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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Dam

10대 강간 누명 여강사 무죄, 소년법 논란과 무고죄

by 조각창 2020.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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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가 존재한다. 그리고 보호받아야만 하는 이들이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그런 존에 속한 이들이 문제를 일으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적 약자라고 해도 법에 어긋나면 법대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청소년 범죄에 대한 소년법은 그렇지 않다.

 

이제는 모두 소년법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알고 있다. 일본의 소년법을 그대로 적용한 법이다. 그럼에도 일본은 소년법 개정을 통해 개선을 하고 있음에도 국내에서는 소년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성년자들에게 강력한 처벌보다는 개도에 목적을 둬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한다.

문제는 범죄 내용과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해 처벌 강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최근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미성년자 차량 절도 사건을 봐도 명확하다. 해당 미성년자들은 처음 있는 일 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차를 훔치고 사고를 쳤다.

 

사람을 죽인 후에도 자신은 처벌 받지 않는다고 좋아한 자들이다.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지만 소년법에 의해 그들은 보호받고 있다. 과연 그런 자들을 그대로 보호하는 것이 최선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성범죄 역시 예외는 아니다.

 

미성년자가 미성년자를 강간한 사건에서도 처벌은 없었다. 소년법이 방패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는 심각함으로 다가온다. 이번 학원 여강사 사건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당시 10대였던 B군과 C군이 2016~2017년 학원강사 A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여강사가 10대 청소년을 강간했다는 사건은 그래서 세상을 시끄럽게 했다. 1심 재판부는 직접 증거없이 피해자라고 주장한 10대들의 말을 믿고 10년을 선고했다. 학원이나 차 안에서 강제로 입을 맞추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수차례 했다는 주장을 그대로 적용했다.

 

문제는 2심에서 완전히 뒤집어졌다. 1심에서 인정했던 모든 것들이 부정당했다. 여강사는 그들이 주장한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한 날 지방흡입 시술을 받아 병원에 입원했다고 한다. 딸과 함께 병원에 입원 중이었는데 학원까지 가서 해당 학생과 성관계를 했다는 주장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었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B군의 행동도 문제가 컸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당일 '다리 골절'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둘 다 병원에 있던 시간 학원까지 가서 성관계를 했다는 상황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

 

더 큰 문제는 피해를 당했다는 10대들이 법정에서 시종일관 기억나지 않는단 말로 회피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들의 발언을 들은 다른 친구의 증언을 보면 웃으며 장난처럼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말도 당혹스럽다. 사실인지 그들이 만든 상상인지 알 수 없는 사건이라는 의미가 된다. 

 

성폭행 당시 상황은 매우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음에도 결석 사유에 대해서만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 자체가 황당하다. 신뢰할 수 없는 주장이라는 의미가 된다. 같은 상황과 주장을 1심과 2심은 전혀 다르게 판단했다.

 

2심은 피해를 입었다는 이들이 일관성이 없고, 기억나지 않는단 말로 회피한다는 점. 그리고 가해자로 지목된 여강사의 주장이 맞다고 봤다. 1심에서 10년을 선고받은 여강사는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그리고 대법원 역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2심을 확정했다. 

 

남녀를 불문하고 성범죄는 엄히 다스려야 한다. 하지만 여자이기 때문에 혹은 남자이기 때문에 편견을 가지고 사건을 바라보면 안 된다. 성범죄에는 남녀가 존재하지 않는다. 엄하게 다스려야 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보다 철저한 수사가 절실하다.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지독한 고통을 겪은 여강사의 그 삶은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주변 사람들은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다. 무죄를 받아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이들은 존재한다. 무고죄로 거짓 주장을 한 자들은 처벌을 받고 무고를 당한 이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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