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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Dam

손정우 미 송환 지연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

by 조각창 2020.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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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아동 범죄자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이 황당하기만 하다. 전 세계 최악의 아동 성착취물을 가지고 이로 인해 돈을 번 손정우에 대해 1년 6개월 형을 내린 것이 전부다. 손정우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적은 양의 파일을 소지한 자도 자국에서 수십 년형에 처해진 것과는 너무 대조적이다.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웰컴 투 비디오'의 주범에게 내려진 형벌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었다. 아동 성범죄에 대해 중죄를 선고하는 외국과 너무 큰 차이를 보이는 국내법의 문제는 해외에서도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손정우를 미국으로 보내라는 여론이 절대 다수인 이유다.

"만약 한국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중형이 내려져도 달게 받고 싶다. 가족이 있는 이곳에 있고 싶다. 철없는 잘못으로 사회에 큰 피해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 저 자신이 스스로 너무 부끄럽고 염치없지만 대한민국에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면 어떤 중형이라도 다시 받고 싶다"

 

손정우는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재판에 두 번째만에 출석해 자신을 미국에 보내지 말라고 요구했다.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어떤 중형이 내려져도 한국에 있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국에서는 자신을 더는 처벌할 수 없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그가 하는 행동이 악어의 눈물이고 악의적으로 반성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방송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악의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아동 성착취물을 모으고 이를 통해 거액을 벌었다. 이를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범죄에 대해 큰 죄책감도 없었다고 한다.

 

1년 6개월 형을 받고 수감 중에도 친구들에게 자신은 나와서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벌겠다는 구체적인 목표까지 세웠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는 그의 모습을 보면 악어의 눈물은 명확하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역시 아들의 범죄 행각에 대해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는 것 역시 문제였다.

 

방송에서 나와 궤변을 늘어놓는 손정우의 아버지를 보면 이들이 어떤 존재인지 명확해진다. 그런 점에서 손정우에 대한 미 송환과 관련한 재판 결정이 7월로 옮겨진 것은 황당한 일이다. 사법부가 여전히 한심한 존재들이란 의미이기 때문이다.

 

손정우 측 변호사는 보증을 받아야 보낼 수 있다는 주장까지 했다. 미국에서 아동음란물 혐의와 관련해 이미 처벌을 받았으니, 추가로 처벌 받을 수 없도록 해달라는 보증을 받으라는 주장이다. 황당하다. 범죄은닉자금 세탁 혐의와 관련해서도 국내에서 처벌받으면 될 일이라는 주장이다.

 

변호사야 돈만 주면 악마도 변호하는 자들이니 그들의 논리는 그저 돈의 논리일 뿐이다. 그런 점에서 그들의 변호가 특별한 가치로 다가오지도 않는다. 전 세계를 경악하게 한 최대 규모의 아동 성착취물 운영자를 변호하는 그들을 정상적으로 바로 보는 것 자체도 힘겨운 일이니 말이다.

 

손정우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다크웹(Dark Web)에서 아동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유료회원 4천여 명에게 수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고 아동음란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전 세계를 경악하게 한 이 범죄는 국제 공조로 인해 힘들게 잡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런 과정과 비교해 보면 국내 재판 결과는 경악할 수준이었다.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되었으니 말이다. 잘못된 법은 개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에 대해 이런 말도 안 되는 형을 내리는 사법 체계는 최악이다.

 

국내와 달리, 미국 연방대배심은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손정우를 기소했다. 미국 법무부는 손 씨의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강제 송환을 요구해왔다. 인도심사는 단심제라 불복 절차가 없다. 재판부는 7월 6일 인도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런 쓰레기보다 못한 범죄자는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답이다. 국내법으로 다스릴 수없다면, 이를 제대로 다스리겠다는 국가로 보내면 된다.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 국제범죄라는 점에서 인도 역시 이상할 것은 없다. 재판부는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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