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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다른 시선으로 Another View
NongDam

경주 스쿨존 사고 운전자 영장 청구는 당연하다

by 조각창 2020.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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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스쿨존 사고는 악의적인 운전이었음이 국과수 조사 결과 드러났다. 사실문제의 영상이 공개된 후 본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고의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었다. 일부 전문가라는 이가 고의성이 아닐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기는 했다.

 

교통사고 전문가라는 사람의 이 발언이 황당하게 다가왔던 것은 너무 적나라한 고의적인 사고였기 때문이다. 그만큼 CCTV가 보여주고 있는 정황은 너무 명확했다. 이것만이 아니라 추가로 보도된 내용을 보면 더욱 악의적 사고를 확고하게 해 준다.

사고를 당한 아동만이 아니라 다른 아이까지 추격을 했다는 사실이 공개되었기 때문이다. 두 어린아이를 차로 추격했다는 의미다. 앞서 사고를 당한 아이보다 먼저 추격을 당했던 아이는 사고까지 이어지지 않고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해당 학생은 추격하던 40대 여성에 의해 부상까지 입었다.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었음에도 자전거를 밟고 넘어간 뒤에야 멈춰 섰다. 20km대로 움직이는 차량이었다. 그리고 운전자는 목표가 명확했고, 그 대상을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가 넘쳤다.

 

갑작스러운 사고라고 해도 뭔가 부딪치는 느낌이 오는 순간 브레이크를 잡게 되어 있다. 하물며 앞에 누가 있는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추돌 후 3초가 지나 브레이크를 밟은 것은 악의적으로 사고를 내겠다는 의미가 앞섰다는 것이다.

 

아이를 셋이나 둔 엄마다. 놀이터에서 상대 아이가 자신의 아이를 때리고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격전을 벌이고 사고를 내는 것이 정상일까? 아이들끼리 놀이터에서 싸우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심각한 수준의 폭행을 했다거나 그 외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이런 보복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하물며 이런 상황도 아님에도 아이를 추격하고 사고를 내고 사과는 고사하고 119도 부르지 않은 채 아만 다그치는 그 여성의 행동은 어떤 의미로도 합리화될 수가 없다. 자신의 아이가 동일한 이유로 그런 악의적 상황에 처했다면 과연 어땠을까?

 

경찰은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운전자 A 씨에 대해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특수상해의 경우 벌금 죄가 아닌 무조건 형을 살아야 하는 중범죄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악의적으로 어린아이를 추격하고 친 운전자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에서 이를 반려할 수는 없을 것이다. 명백한 고의 사고라는 점에서 범죄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강력한 처벌이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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