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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묻지마 폭행 구속 불허한 판사의 황당한 주장 경악스럽다

by 조각창 2020.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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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편에 선 법이 과연 정상일까? 서울역 묻지마 폭행은 말 그대로 여성 혐오 범죄였다. 해당 가해자는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도 주변 여성들을 폭행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말 그대로 악의적으로 폭행을 반복해왔다는 의미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내용을 보면 이는 흉악한 범죄자이고, 바로 구속해서 조사를 하지 않으면 추가 범죄를 벌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은 명확해졌다. 상호 문제가 있어 다툼이 싸움으로 번졌다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은 존재할 수도 있다.

CCTV 영상을 총정리해보면 이 범인은 철저하게 여성에게 분풀이를 하기 위해 거리에 나왔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그가 어딘가를 가기 위해 서울역에 간 것이 아니다. 개표를 한 것도 아니고, 짐도 없다. 그렇다고 어딘가에서 서울역에 도착한 것도 아니다.

 

서울역을 가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한 여성을 어깨를 치며 시비를 걸고, 남성 역시 손으로 밀며 겁을 주는 모습도 드러났다. 그런 상황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던 피해자를 뒤쫓아가던 이 범인은 방향을 틀어 여성 곁으로 가서 바로 때리고 밖으로 나갔다.

 

이는 갑작스럽게 벌어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님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오늘 누군가를 폭행하겠다는 확실한 목적을 가진 행동이라는 의미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한 피해자를 어깨로 밀쳐 당황하게 만들고는 바로 얼굴을 폭행하고 도주했다. 이는 명확한 계획범죄다.

 

"한 사람의 집은 그의 성채라고 할 것인데 비록 범죄 혐의자라고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 받음에 있어 예외를 둘 수 없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역 묻지마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위법한 긴급체포에 기반한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연 이 판사의 법리적 해석이 과연 정당한가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뜬금없이 여성을 폭행하고 도주한 범인에 대해 집은 성채라고 언급하며 평온을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폭행을 당한 여성은 대낮에 편안하게 거리를 거닐 수 있는 자유를 보호받을 수는 없다는 것인가? 잠을 자고 있어 부당한 체포라는 주장 역시 황당하다.

 

영장도 없이 긴급 체포할 사안도 아니라는 판사의 주장 역시 황당하다. 폭행을 당한 여성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범인을 잡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범인을 특정하고, 집까지 찾아가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다.

 

벨소리가 들리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도주 우려가 있어 집으로 들어섰고, 그렇게 체포를 했다. 하지만 판사는 이 상황이 문제라는 것이다. 여성이 대낮에 길거리에서 건장한 체구의 남성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지만, 이는 긴급체포를 할 정도로 위급하지는 않다는 것이 이 판사의 시각이라는 것이 문제다.

 

"피의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몸을 부딪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해 제2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히 검거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체포 당시 피의자가 주거지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문을 두드리고 전화를 했지만 휴대폰 벨소리만 들리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 도주나 극단적 선택 등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게 체포했다. 법원 기각 사유를 검토한 후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여죄 등을 철저히 수사하겠다"

 

철도 경찰 측은 구속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신속히 검거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다수 국민들은 동의하고 있다. 실제 범인이 그전에도 여성을 폭행한 전력이 드러나며 이런 철도 경찰의 행동에 정당성은 더욱 커진다.

 

범인이라 해도 법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음은 명확하다. 하지만 현재 해당 판사의 이 판단이 과연 얼마나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다. 악의적인 경찰 길들이기 느낌도 들고,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단 확신까지 드니 말이다. 사법 개혁이 왜 절실한지 이번 사건은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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