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또 다른 시선으로 Another View
NongDam

황교안 계엄령 논란 임태훈 소장 날 고소하라

by 조각창 2019. 10. 22.
728x90
반응형

작년에도 문건이 공개되며 논란이 되었던 '쿠데타' 논의 논란이 충격으로 다가온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자한당의 요청의 국감장에 출석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쿠데타' 논의가 있었음을 밝혔다. 당연히 국감장은 난리가 날 수밖에 없었다.

 

하루가 지난 후 임 소장은 다양한 매체 인터뷰를 통해 다시 한 번 주장을 펼쳤다. 핵심은 실제 NSC에서 쿠데타 논의가 존재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 황교안 현 자한당 대표가 대통령 대행으로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이는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황 대표가 (계엄문건)을 몰랐다면 무능한 허수아비였을 개연성이 높고, 보고를 받았다면 내란예비음모죄에 해당된다는 점이 검찰 수사로 드러날 수 있다. 문건을 저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검찰이 가지고 있다.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니까 공익제보자가 저희한테 폭로한 것이다"

 

임 소장은 방송에 출연해 황 대표가 해당 문건을 몰랐을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대통령 대행을 하고 있었던 그가 다른 문건도 아닌 '쿠데타' 모의를 한 문건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 임 소장의 주장이다. 내란예비음모죄라는 발언은 중요하다.

 

더 큰 문제는 해당 문건을 임 소장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검찰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를 전복하려는 음모를 한 집단이 있다. 그리고 그 문건을 검찰이 가지고 있음에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 조국 전 장관 가족의 표창장 논란에 검찰 특수부가 전부 움직인 것과 비교해보면 더 황당할 정도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 민간 쪽 합수단의 책임자가 중앙지검 소속의 노만석 부장검사였다. 윤 총장이 이 사안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고 하면 직무유기도 일부 성립되지 않을까"

 

합수단 수사 당시 윤석열 현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이들이 이 사건을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기괴한 일이 아닌가? 국가 전복을 꿈꾼 자들이 존재한다. 물론 그게 진실인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 문건이 존재했다.

 

문건이 존재했다는 것은 증거가 된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검찰은 이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해야만 했다. 그럼에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미국으로 도망쳤고, 황교안 당시 대통령 대행은 제대로 된 수사도 하지 않고 종결시켰다. 이런 상황이 되자 다시 공익제보자가 임 소장에게 연락을 했다는 것이다. 

 

황 대표 측은 사실무근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인 다 가짜 뉴스라고 주장하며 고소 고발을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임 소장은 제발 자신을 고소해달라고 밝혔다. 고소가 이뤄져야만 이 사건의 실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은 이제 진실을 밝혀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

 

검찰개혁에 대한 욕구가 빗발치는 상황에서 지난 '촛불혁명' 당시 군부대를 동원해 쿠데타를 일으키려 한 정황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경악할 일이다.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의 국가 전복 시도라는 점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우리 모두 이 사건에 집중하고 감시해야 한다. 과연 정상적으로 진실을 찾으려 노력하는지 말이다. 

 

                                                       [글이 마음에 들면 공감과 구독을 눌러주세요]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