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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민서 4번째 음주운전 집행유예가 적절한가?

by 조각창 2019.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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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채민서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다. 최근에는 활동이 뜸한 배우이기는 하지만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인물이기도 하다.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는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아주 악랄한 범죄라는 것은 명확하니 말이다.

 

최근에는 분위기가 많이 바뀌며 첫 음주운전도 강력하게 처벌하자는 주장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윤창호 법'을 제정되며 사법부에서도 형을 크게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범죄와 비교해봐도 음주운전은 그동안 형이 너무 낮았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별도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사고 당시 충격이 강하지 않았으며 피해 정도도 경미하다. 숙취 운전으로서 옛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던 점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채민서에게 집행유예를 내렸다. 피해자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니 집행유예라는 취지다. 피해 정도가 미미했으니 높은 형을 내릴 수 없다는 의미다. 이 자체만 보면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인다. 숙취 운전이라는 점에서 일상의 음주 운전과도 다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게 처음이라면 사법부 판단은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이번 음주운전이 처음이 아니라면 전혀 달라져야 한다. 누구에게나 실수는 존재한다. 처음 하는 범죄에 대해 최대한 양형 조건을 낮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사법부의 역할이니 말이다.

 

채민서는 이번이 4번째 음주운전 적발이다.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해왔다는 의미다. 채민서는 술에 취해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 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번째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에서 이는 용서가 어려운 범죄다. 

 

채민서는 지난 3월 26일 오전 6시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의 역삼동 부근 약 1km 구간을 술에 취한 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였다. 이후 채민서는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던 중 정차중인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숙취 운전이라 해도 너무 과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채민서는 과거 2012년 3월과 2015년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200만원과 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는 등 세 차례나 처벌 전력이 있었다. 3, 4년 간격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채민서(본명 조수진·38)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4번의 음주운전자에게 내린 처벌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2심으로 넘어간 이 사건이 어떤 판결을 받을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음주운전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본인만이 아니라 억울하게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용서될 수 없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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