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한 지 3주 만에 잠든 남편을 살해한 여성에 대해 사법부는 17년을 선고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길게 보일지 모르지만, 억울하게 사망한 사람을 생각해보면 과연 이게 최선인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잔인하게 살해한 자에 대한 법은 이렇게 무디기만 합니다.
결혼식을 유무와 상관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는 것은 법적으로 부부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부부로서 삶을 살기 시작한 이들은 3주 뒤 남편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며 파국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끔찍한 것은 남편을 죽인 것이 아내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사랑할 신혼 시점에 이런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이유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41세 남편과 21세 아내의 나이 차가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이차와 상관없이 서로 정말 사랑해 잘 사는 부부들도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나이 차가 많은 부부를 색안경을 쓰고 볼 이유는 없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벌어졌습니다. 생활비 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40대 남편을 살해한 혐의한 A씨는 지난 9일 오전 5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거주지에서 남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습니다. 잔인하게 살해한 아내 A씨는 범행 후에도 태연했다고 합니다.
당시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조사에서 자신이 술에 취해 생활비 지원 문제 등 경제적인 문제로 다투다 B씨를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범행 후 8시간 만인 낮 12시 50분께 서울 강남경찰서에 자수했고, 이후 사건은 관할 경찰서인 수서경찰서로 이송됐습니다.
"남편이 돈이 많다고 해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 빈털터리였다. 다툼이 잦았고 돈을 벌어오라고 해 살해했다"
당시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돈이 많다고 해서 결혼했는데 속아서 살해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여성에게 돈 벌어오라고 해서 살해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살인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발언이고, 이 말을 했다는 남편은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이 피의자는 징역 17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33부(부장판사 노호성)는 살인·폭행·특수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1)에 대해 지난 14일 이같이 판결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올해 6월 9일 새벽 3시쯤 서울 역삼동 자택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41세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낮 1시쯤 자수했습니다. 남편이 흉기에 맞아 일어서지 못하고 쓰러지자 A씨는 약 2시간에 걸쳐 여러 차례 추가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부분이 잔인함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2시간에 걸쳐 추가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는 사실은 이 여성의 범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한지 알 수 있게 합니다. 오직 돈을 보고 결혼했는데, 돈이 없다는 사실에 분개했다는 것은 스스로 돈에 팔렸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도 더욱 끔찍하게 다가옵니다.
부부는 사건 전날 저녁 다툰 뒤 화해하고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A씨는 남편과 밤 12시쯤 재차 싸우다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남편이 결혼 전 고가의 예물과 주택 등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뒤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하니 살인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합니다.
A씨는 또 남편이 자신의 언동과 옷차림을 자주 지적해 평소 불만이 있었고, 이 때문에 다툼과 화해를 거듭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발언들은 부수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성의 폭력성은 다른 범죄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폭행과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가 기각되었지만 범죄는 사라지지 않죠. 올해 5월 30일 서울의 한 공원 화장실에서 처음 보는 19세 여성을 폭행하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쫓으며 전기충격기로 위협한 혐의였습니다.
A씨가 피해자를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한 것은 상대가 어려 보인다며 시비를 건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평소에도 폭력적인 성향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남편 살해 역시 이런 폭력성이 일상인 여성이 돈에 집착하며 벌인 범죄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의 사망을 확인한 뒤로도 한동안 범행 장소인 주거에 머무르며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나쁘다."
재판부는 남편이 사망한 후에도 범행 장소에 머물고,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나쁘다면서도 자수했다는 점을 선고에 반영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도 태연하게 그 집에 머물며 씻고 옷까지 갈아입은 이 여성의 행동은 인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여성에게 검찰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음에도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이 장치 부착을 명령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이런 살인마저도 전자발찌 부착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재판부의 뇌가 궁금해질 뿐입니다.
징역 17년도 황당하지만, 재범 위험성이 적다는 재판부는 과연 이 여성의 살인을 어떻게 보는 걸까요? 이 정도 살인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의아할 뿐입니다. 돈을 보고 결혼이라는 허울 속에 거래를 했는데, 남편이 사기를 쳤으니 죽여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죠. 이런 식의 매매혼 역시 의외로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더욱 씁쓸하게 다가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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