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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다른 시선으로 Another View
NongDam

빵 나눠주던 장애인 폭행 살인해도 3년 6개월? 이게 정상인가?

by 조각창 2022.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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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잔인하게 폭행해 살인했는데도 판사는 3년 6개월 선고를 했습니다. 잔인한 범죄라면서 그에 대한 대가가 고작 3년 6개월이라는 것이 정상일까요? 폭력의 피해자가 된 이는 두 다리가 없는 장애인이었습니다. 방어도 할 수 없는 상대를 폭행해 숨지게 한 자에 대한 처벌이 이 정도라는 사실이 경악스럽습니다.

 

사람의 목숨 값이 이토록 허무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더욱 살인자는 폭력 전과만 10범임에도 판사는 엄벌에 처한다며, 이 선고를 하는 상황이니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법을 잘 알지 못해도 상식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이게 과연 설득력 있는 판결일까요?

사건은 지난해 8월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벌어졌습니다. 가지고 있던 빵을 나눠주려는 피해자 B씨에게 가해자 A씨는 '너나 처먹어라'고 한 것이 발단이 돼 말다툼을 하다가 B씨를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머리를 수 차례 때렸다고 합니다.

 

이 폭해으로 인해 B씨는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경막하출혈로 치료를 받던 중 합병증인 급성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결국 급성 폐렴으로 사망했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이유는 바로 가해자의 폭력입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빵을 나누려던 의도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런 행동이 고깝다며 욕하고 시비를 걸어, 장애인을 폭행해 숨지게 만든 자가 과연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존재인지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는 다시 사회로 나오면 또 다른 사회적 약자를 먹잇감으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는 두 다리가 절단된 장애를 가지고 있어 목발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다. 10초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목발을 이용해 A씨의 다리에 광범위한 피멍이 들 정도로 강하게 때렸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빵을 먹으라며 호의를 베푸는 피해자와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폭행까지 이어져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

 

법정에 선 A씨는 B씨가 목발로 자신의 다리를 가격하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폭행한 것이므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합니다. A씨는 증거로 다리에 피멍이 든 사진도 제출했다고 하네요.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당시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B씨가 목발로 폭행하는 장면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는 두 다리 없는 장애인입니다. 목발로 의지하지 않으면 설 수도 없는 이가 목발로 상대를 폭행했다는 주장 자체가 황당하기만 합니다. 10초도 되지 않은 짧은 시간에 목발로 가해자 다리에 광범위한 피멍이 들게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CCTV 영상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법정에서 피멍 든 사진을 제출했다는 가해자는 양심도 없는 존재입니다. 다른 일로 피멍 든 다리를 찍은 사진이거나 존재하지도 않는 남의 사진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는 법정을 우롱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1심은 3년 6개월 선고하는데 그쳤습니다. 이런 잔인한 범죄자에게 겨우 3년 6개월 선고라는 것이 최선이었을까요? 그럼에도 가해자는 양형 부당의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정말 양심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A씨가 여전히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A씨는 10회의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이 사건 범행 후 판결이 확정된 장애인복지법위반 등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습니다. 폭력 전과만 10범이라는 점에서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양형을 내린 이유로 장애인복지법위반 등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성을 고려해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 도통 이해되지 않죠. 장애인복지법위반과 살인이 충돌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한심한 선고를 내린 모습입니다.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빵을 나누주다 맞아 사망한 장애인에게는 가족이 없다는 말인가요? 60대 폭력 전과 10범에게는 부양한 가족이 있으니 형량을 낮춰야 할 이유가 있지만, 사망한 이는 이제 죽었으니 어쩔 수 없다는 것인가요?

 

이런 자는 3년 6개월 후 나와 다시 누군가를 악랄하게 폭행할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나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힘만 있다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다닐 존재입니다. 그런 자에게 한껏 아량을 베푸는 판사들은 과연 누구를 위한 선고를 하는 것인지 의아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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