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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 밀대 폭행 초등교사 징역형이 정당한 이유

by 조각창 2022.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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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행해지는 교사에 의한 학생들의 체벌은 훈육일까 아니면 폭행일까요? 그 경계가 모호한 것은 분명합니다. 누가 봐도 훈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체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체벌은 언제든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권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는 이제 일상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과거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단 말로 교사의 가치를 언급해왔지만, 현재는 그런 이야기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스승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도 거의 없고,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존경심 역시 엷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체벌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시대도 존재했습니다. 부모님 시대, 그들의 학교에는 체벌이 일상이었으니 말이죠. 교실에 체벌을 위한 몽둥이들이 준비되어 있을 정도로 체벌은 학교라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연관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몽둥이라면 둔부를 때리는 용도로 사용되니 그렇다고 하지만, 과거 부모 세대에는 손과 발을 다 이용해 말 그대로 폭행을 하는 일도 허다했죠. 뺨을 때리는 것은 일상이고, 정강이를 때리는 등, 훈육이라고 도저히 부를 수 없는 교사 개인의 화를 푸는 용도로 학생을 활용하는 것도 흔한 시대도 존재했습니다.

 

사회는 달라졌고, 만약 부모 세대 훈육이라 불렸던 행동이 현재 학교에서 벌어진다면 그들은 모두 퇴출당하는 수준이 아니라 교도소로 가야만 할 겁니다. 그만큼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과거처럼 자기 화풀이를 하듯 폭행하는 것은 절대 훈육이 될 수 없는 시대이니 말이죠.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29) 교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여기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습니다.

 

교도소에 갇히는 것은 피했지만, 최소 3년간 교사로서 활동을 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처벌이 나올 정도면 상당히 심각한 폭력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대가 달라졌다고 해도, 교사의 훈육에 대해 나름의 기준들을 정한 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했다는 것은 내용이 궁금해질 수밖에 없죠.

 

A 교사는 지난 6월 2일 오전 8시 40분께 원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B(12)군이 영어 숙제를 거짓으로 제출했다는 이유로 청소용 밀대로 B군의 엉덩이 부위를 11대 때려 2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교사는 자신의 행위가 학생을 훈육한 것으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고, 피해 학생 측과는 3천300만 원에 합의도 했습니다. 합의를 했기 때문에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단기라도 실형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의 행위와 방법, 결과 등에 비춰 죄질과 법정이 매우 무겁다.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질타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합의가 판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봤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 일부는 교권이 무너졌다고 지적하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라떼에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때 맞은 것을 재판에 올리면 모두 구속이라는 말을 하는 이들의 발언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괴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다 맞고 컸으니, 너희들도 맞으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그런 부당함을 참았는데, 너희들은 왜 그러냐는 것인지 알 수 없는 한심한 이들도 존재합니다.

 

이 훈육이라 주장하는 사건의 핵심은 청소용 밀대로 폭행했다는 겁니다. 영어 숙제를 거짓으로 제출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화가 나서 청소용 밀대로 12살 아이의 엉덩이를 11대나 때려 2주 치료를 받게 만든 것이 과연 정상적인 훈육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는 명백한 아동 학대입니다. 아동 학대를 막아야 할 교사가 자신이 화났다고 청소용 밀대로 11대를 때린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훈육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폭력이 어떻게 훈육이 될 수 있을까요? 이는 자기 맘대로 학생들을 때려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가진 교사의 일그러진 학내 폭력 행위일 뿐입니다.

 

교사들 역시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행동도 달라져야만 합니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교사상이 아니라, 달라진 시대에 맞춰 새로운 교육관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겁니다. 학교는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는 학원과 다르다는 점에서 교사들에 대한 교육관부터 새롭게 개선되어야 이런 폭력 사태가 더는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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