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신 80대가 비아그라까지 먹고 아동 성폭행을 시도하다 체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방송에서도 다루며 화제가 되었던 사건이었죠. 당시 취재진이 그 집을 찾아 아내와 이야기하는 장면은 경악스럽기만 했습니다. 자기 남편은 그런 일이 없다는 그 뻔뻔함은 기막힐 정도였습니다.
아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아내의 말은 경악스러웠죠. 자신도 아이를 키웠던 존재라는 점에서 어떻게 이런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을지 의아할 정도였죠. 자기 남편이라는 이유로 이미 아동 성범죄 전과가 있는 자를 감싸는 부인 역시 범죄자나 다름없는 존재로 다가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가족이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재범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80대 범죄 노인만이 아니라 이들 가족 역시 철저하게 아동 성범죄를 방조한 자들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80대 노인은 비아그라를 먹고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했습니다. 이 혐의로 기소된 80대 노인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는 과거에도 두 차례 13세 미만 아동을 성추행했지만 벌금형과 집행유예에 그쳤었다는 점에서 사법부가 범죄를 키웠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않으니, 자신은 아동 성범죄를 저질러도 상관없다는 확신을 만들어줬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경찰 공무원이라는 점이 이런 범죄에 왜 유리한 이유가 되어야 할까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강력하게 처벌했어야 했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는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83)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비 부착 20년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고 강제로 집에 데려가 강간하려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어 재범 가능성도 크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과 피해복구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피해자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추행은 했지만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는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한 강간 혐의에 대해선 미수 혐의를 적용하며 이와 같이 선고했습니다. 어린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가 강간하려 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는 끔찍한 범죄입니다. 발기 불능으로 성관계를 하지 못했다고, 이게 성범죄가 아닌 것은 아니죠. 그 트라우마를 평생 가지고 살아가야 할 피해자를 생각해보면 사형을 시켜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과 피해복구 노력도 하지 않았지만, 고령이라는 점에서 이런 선고를 했다는 재판부의 형량은 한심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범죄를 저지르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재판부의 이 말도 안 되는 아량은 범죄를 더욱 부추길 뿐입니다.
삽입하지 않았으니 강간이 아니라는 재판부의 판단은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정신적 피해는 평생 갈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아동 성범죄에 대한 기준이나 평결에 대한 다른 사고를 기울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한심한 퇴직 공무원은 남양주시 한 골목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에게 예쁘다고 접근해 집에 가서 두유 먹자며 접근해 강제로 추행하고 집으로 끌고 갔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라는 점에서 경계도 하지 않은 아이를 집으로 끌고 가 겁탈했다는 점에서 이는 천인공노할 범죄입니다.
아이를 안방으로 끌고 가 옷을 모두 벗겨 강간을 시도했고,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도 거듭 시도했다고 경찰 조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욱 경악할 일은 이 범죄자가 범행 전 비아그라를 복용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는 모습을 보면, 아동 성범죄자는 결코 개선될 수 없는 악질 범죄자라는 점을 알아야 할 겁니다. 이런 자들은 사회와 영원히 격리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으니 말이죠.
80대 노인 범죄자는 2017, 2018년에도 각각 13세 미만 아동을 성추행한 전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퇴직한 고령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실형과 신상 정보 공개 등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점에서 경악스럽기만 합니다. 만약 2017년 범죄 당시 실형을 선고해 사회와 격리했다면, 이후 피해자들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2017년 사건 당시 재판부는 "고령이고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했다"며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신상 정보 공개에 대해서도 "나이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해 공개하면 안 될 사정이 있다"고 했는데 아동 성범죄자에게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할 이유가 뭐가 있다는 말인가요?
2018년 또다시 기소됐을 때도 재판부는 4000만 원의 벌금형으로 선처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이 2회 이상 성폭력을 저질렀기 때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이것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동 성범죄자를 양산한 것은 법원이라는 의미입니다. 1년 만에 두 번의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철저하게 비호한 법원이 결국 이번 범죄 희생자를 만들게 한 주범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국민들의 사법부 불신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제발 기본적인 사고라도 할 수 있기를 고대할 뿐입니다.
'NongDam' 카테고리의 다른 글
흡연 단속 공무원 폭행한 수유역 폭행녀, 다시 묻지마 폭행 (1) | 2022.10.21 |
---|---|
성희롱 당했다는 승객, 택시 블랙박스의 반전 (0) | 2022.10.21 |
혼인신고 3주 뒤 남편 살해한 21세 아내, 징역 17년이 최선인가? (0) | 2022.10.19 |
영덕 휴게소 70대 끔찍한 차량 사고, 고령자 운전 멈춰야 한다 (1) | 2022.10.19 |
카카오 대란으로 드러난 디지털 시대의 재앙 (1) | 2022.10.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