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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검찰 고발 정치하는 엄마들, 이제 사법부가 답할 차례다

by 조각창 2019.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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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만에 개학 협박을 철회한 한유총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는 멈추지 않고 있다. 사리사욕에 빠져 유아와 학부모들을 협박해온 이 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는 당연한 요구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사법당국의 처리 문제는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공론화를 한 것도 바로 '정치하는 엄마들'이었다. 비리 사실을 공개하고 정치권에서 해결 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충실하게 해온 이들이 이번 한유총 사태와 관련해 고발을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한유총을 공정거래법과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한유총이 주도한 집단 개학 연기에 동참한 사립유치원은 전국 239곳으로, 최소 2만 3천 900명의 아이가 헌법상 교육권과 보호 받을 권리를 침해 당했다. 게다가 집단적 개학 연기가 준법 투쟁이라는 허위 주장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법질서를 조롱했다"


"학부모를 치킨집 종업원쯤으로 인식하는 한유총의 오만불손함에 아직도 치가 떨린다. 한유총은 헌법을 언급하며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하지만, 의무 이행 없는 일방적 권리 주장은 집단적 횡포에 지나지 않는다. 한유총의 집단행동은 사업자 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불법적 휴원은 유아교육법 위반이고, 교육권 침해를 넘어 유아교육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로 볼 수 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집단 개학 연기에 동참한 사립유치원이 전국 239곳으로 최소 2만 3천 900명의 아이가 헌법상 보장된 교육권과 보호 받을 권리를 침해 당했다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준법 투쟁이라 주장하지만 그들은 허위 주장을 할 뿐 여전히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집단이다. 이미 한유총은 단체 허가가 취소 되었다. 더는 존재 가치도 없는 그들이지만 그 정도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 정치하는 엄마들이 이렇게 개학 연기 사태가 끝났음에도 고발에 나서는 이유이기도 하다.


개학 연기 사태가 끝났으니 모든 것이 마무리 되었다는 식으로 정리하는 순간 다시 그들은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기 위해 유아들과 학부모들을 궁지로 내몰 것이다. 이미 오랜 시간 그렇게 행동해왔던 자들이 한 순간 바뀌지 않는다. 그저 힘으로 밀어 붙이면 다 되었던 시절이 지났음을 그들은 법의 심판으로 깨우쳐야만 한다.


"개학 연기를 하루 만에 철회했다고 해서 위법 행위조차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한유총에 온당한 책임을 묻지 않으면 위법한 집단 행동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다. 한유총의 행위는 아이들의 교육 안전을 위협하고, 그를 둘러싼 일·가정 양립의 평온을 흔드는 것으로, 보호 법익도 상당하다. 한유총은 아동학대 수준의 범죄를 저질렀고, 이는 명백한 사회적 법익 침해다"


정치하는 엄마들의 법률 대리인 조미연 변호사의 발언이 답니다. 하루 만에 개학 연기를 철회했다고 위법 행위가 사라질 수 없다. 궁지에 몰려 방식을 바꾼 것 뿐이지 그들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저 과거처럼 힘으로 밀어붙이면 될 줄 알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온당하지 못한 집단 행동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도 법적인 처벌은 절실하다. 한유총이 아동학대 수준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조미연 변호사의 비판에도 동의한다. 이 정도면 아동학대에 준하는 범죄다. 그런 점에서 사법당국은 한유총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더는 아이들과 학부모를 볼모 삼아 자신의 사리사욕만 채우려는 자들이 이 땅에 나타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사법부가 답할 차례다. 선례를 남겨 향후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얼마나 큰 처벌을 받을지 알려야 한다. 그래야 최소한 아이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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