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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Dam

개학 연기 철회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민형사상 소송까지 이어져야 한다

by 조각창 2019.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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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이라는 집단 자체가 사라지게 되었다. 존재해서는 안 되는 사회악 집단들이 사라지는 것은 대환영이다. 하지만 조직이 사라진다고 그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시는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보다 강력한 대안과 방안이 절실하다.


아이와 부모를 볼모 삼아 자신들 이익에만 집착한 자들은 강력한 처벌로 다시는 이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그저 머리수로 밀어 붙여 부당한 요구도 관철시키려는 행위는 더는 이 땅에 자리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이들에게는 민형사상 소송까지 해서 더는 이런 '짓'을 할 생각도 못하도록 해야 한다.


"개학 연기가 실제 이뤄짐에 따라 한유총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세부 절차를 검토 중이며 5일 오후 조희연 교육감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민법 38조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유총은 이에 따라 더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집단이 되었다.


아이들과 학부모를 볼모 삼아 실력 행사에 나선 자들에게 배려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 다른 목적도 아닌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아이들의 학습권과 학부모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를 빼앗았다는 점에서 한유총이란 거악 집단의 해체는 너무 당연하다.


개학을 연기하고 집단 폐원을 운운하며 유아와 학부모를 위협한 한유총의 행위는 명백하게 '공익을 해하는 행위'다. 그런 점에서 이들 조직의 해체는 너무 당연하다. 한유총 집단이 법적으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할 가능성은 높다. 하지만 국가가 나서 이들에게 보다 강력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을 골자로 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자한당의 반대로 계류 중이다. 1년 동안 여전히 이 법을 제대로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유총과 같은 집단을 옹호하고 비호하는 자한당 역시 국민들의 분노를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다.


자한당을 제외한 대부분 국민들이 분노하는 상황에서 한유총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그들이 주장한 것처럼 많은 유치원들이 개학을 연기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뒤늦게 5일부터 개학을 하겠다고 나서는 그들의 꼼수는 명확하다. 처벌이 두려워 급하게 개학을 하려는 의도 외에는 없다.


개학을 계속 미루게 되면 집중 조사를 피할 수 없다. 온갖 비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들이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꾼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몇 되지도 않는 무리들로 국민들을 상대할 수도 없다. 자한당이 비호를 한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자한당도 버린지 오래다.


학부모 단체 등은 한유총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이어갈 것이다. 교육부 역시 현재와 같은 파행을 자처한 이 집단의 설립 취소만이 아니라 이들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으로 더는 이와 같은 사악한 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개학을 했다는 이유로 물러서면 이들은 다시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 삼을 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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