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또 다른 시선으로 Another View
NongDam

양승태 전대법원장 기각과 사법농단 연루 전현직 판사 10명 기소

by 조각창 2019. 3. 5.
728x90
반응형

양승태 전대법원장의 보석청구를 기각했다. 당연한 결과다. 여기에 사법농단 연루 전현직 판사 10명이 재판을 받게 되었다. 103명의 판사들 중 단 10명만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은 당혹스럽다. 적극적으로 가담해 사법부를 망가트린 판사들이 10명 뿐이라 믿는 이들은 없기 때문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 전 대법원장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5일 양 전 대법원자으이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보석을 허가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사법농단의 최종결정권자로서 혐의가 중대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보석을 허가한다면 이번 사건을 포기한다는 의미나 다름 없다. 충분히 증거조작과 자신의 힘을 악용해 사법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를 풀어줘서는 안 되는 이유다. 그런 점에서 보석청구 기각은 당연하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5일 이민걸(58)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57)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유해용(53)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 전·현직 판사 10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현진 판사 10명이 불구속이지만 기소가 된 것은 이례적이다. 역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들이 기소를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구속이 되어야 할 자들이 그나마 판사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고 있다는 것이 한심할 뿐이다.


신광렬(54)·임성근(55)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이태종(59)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심상철(62) 전 서울고등법원장이 기소대상에 포함됐다. 성창호(47)·조의연(53)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방창현(46)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도 재판에 넘겨졌다. 


'스트레이트'에서도 집중적으로 보도했던 인물들이 이번 기소에 모두 포함되었다. 신광렬과 성창호, 조의연으로 이어지는 존재들이 모두 포함되었다. 여기에 임성근과 이태종, 심상철 등 사법 농단의 핵심적 인물들이 모두 기소되었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다. 


권순일(60) 대법관 등 검찰 조사를 받은 전·현직 대법관들은 제외됐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들이 제외된 이유는 보다 자세하게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전·현직 판사는 앞서 기소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2)·고영한(64) 전 대법관,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14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10명 기소와 별개로 현직 판사 66명의 비위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다. 기소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이들이 사법농단 사건에 관여한 증거들이 존재함을 대법원에 보낸 것이다. 이를 받은 대법원이 비위 판사 66명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도 중요하다.


자체 정화를 하지 못하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이번에도 비위사실을 통보 받은 66명에 대해 대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면 사법부는 다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스스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없다면 안 되는 상황에서 사법농단에 가담한 자들에 대해 처벌도 못하는 사법부라면 모두 법복을 벗어야 하니 말이다. 


온갖 비위를 저지르고도 여전히 법정에서 누군가의 죄를 판단하는 직책에 있다는 것 자체가 황당한 일이다. 당장 성창호 판사가 악의적으로 김경수 현 도지사를 법정구속시키는 장면에서 이들이 왜 악랄한 존재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 '스트레이트'를 보면 성 판사가 얼마나 부도덕한지 잘 알 수 있다. 제발 이번 기회에 사법개혁이 제대로 이뤄지기를 기원한다.


                                                       [글이 마음에 들면 공감을 눌러주세요]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