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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성폭행 사건 가해자 법정 구속 너무 당연하다

by 조각창 2019.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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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늦었지만 한샘 성폭행 사건 가해자에게 재판부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사건은 악랄한 직장 내 성폭행 사건이었다. 회사에서 숨기고 회유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조처보다 강압적인 행태로 사건을 무마하려 한 상황들이 그대로 드러나며 비난을 받았다. 

 

지난 2017년 벌어진 이 사건은 1월 회식이 끝난 후 벌어졌다. 한샘에서 신입사원 교육 담당자였던 A씨가 회식이 끝난 뒤 한 모텔에서 20대 신입사원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되었다. 신입사원을 회식 후 성폭행한 끔찍한 사건은 피해자가 10월 말 인터넷에 사건을 공개하며 세상에 알려졌다. 

"박 씨와 피해자가 모텔에 입실했고 이후 모텔에서 발생한 사건 경위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여러 가지 당사자들의 진술과 이에 관련된 객관적인 증거를 조합해서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볼 수밖에 없다. 사건 발생 이후로도 박씨와 연락을 끊을 때까지 수많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박 씨에게 미안한 감정을 표현하기도 했다"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진술서를 주고 대가 없이 고소를 취하하는 등 피해자로는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밤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바로 연락하고 경찰병원 진료를 받았으며 수차례 증언하면서 조금씩 과장되는 면이 있지만 자신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한 점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는 5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박모(32)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가해자 박 씨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사건 이후 카톡 메시지 등에 드러난 내용을 보면 성폭행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한 후에도 대가 없이 고소를 취하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이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사건 당일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병원 진료를 받으며 수차례 증언에서 사건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한 사실은 분명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결이다. 

 

"피해자는 당시 대학 졸업을 안 한 사회초년생으로 교육담당자인 박 씨가 배려해주고 호감을 표시하자 본인도 사회생활을 잘하고 싶은 마음에 호응한 것으로 보일 뿐 이성적으로 호감을 가진 상태로 보긴 어렵다"

 

"박씨를 미워하면서도 측은하게 생각하는 양가감정을 가지게 됐고 부모가 모르는 상황에서 강간 주장을 계속하면 보복할 것이라는 압박과 합의를 집요하게 요구하는 상황에 처하자 여러 개인의 힘든 상황과 맞물려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행동은 여러 사정에 비춰 납득되고 모순이 없다"

 

대학 졸업도 하지 않은 사회초년생으로 교육담당자인 가해자의 배려가 고마웠던 것이지 이성적 호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역시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성인지 감수성에 빗댄 판결이라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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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봤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가해자와 달리, 피해자는 복잡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직장에 처음 들어가자마자 상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이후 상사의 행포가 어땠을지는 누가 봐도 뻔하다. 더욱 회사까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편에 섰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상황이었을 것이다. 

 

"사건 직후 회사에 자기 잘못 일부 인정 진술서를 제출했고 법무팀에서 바로 해직 처리했다. 이를 되돌리고자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해 고소취하서를 받으려고 회유하는 모습을 보였을 뿐 합의한 관계라고 한 적이 없는 걸로 보이는바 박 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걸로 보인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 주장하며 오히려 고소까지 했다. 경악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점에서 판사의 판결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재판부는 가해자 박 씨의 진술에는 모순과 신빙성이 떨어지는 대목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가해자는 합의를 보려는 노력도 없었다.

 

회사에서 즉시 해직처리되자 이를 되돌리기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을 했던 것뿐이라는 것이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한 것은 사과가 아니라 고소취하서를 받기 위한 회유라고 재판부는 봤다. 기본적으로 가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늦었지만 그나마 당연한 것은 징역 3년 선고와 법정 구속시켰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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