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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Dam

판사 선처가 부른 80대 악랄한 범죄, 누가 책임질 것인가?

by 조각창 2022.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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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많고, 과거 공무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신상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희한한 이유를 든 판사는 지금 피해자에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번 사건은 판사가 범죄자를 옹호하고 부추겼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법대로 처리하지 않고, 아동 성범죄자를 비호하는 재판부도 공범이라는 의미입니다.

 

노인이 되었다고 사람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공무원으로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 과거의 직업이 현재의 범죄자를 정당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판사라는 직책은 범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에 걸맞은 형을 내리는 것이지, 단순한 지표로 범죄를 옹호하는 일은 아니니 말이죠.

상습 성범죄자인 전직 공무원 A씨는 지난달 27일 경기 남양주시의 도심가에서 귀가 중이던 초등학생을 유인해 자택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자는 전직 경찰 공무원 출신이라고 합니다. 판사는 이런 직업을 가진 자가 상습적으로 아동 성추행을 하면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해야지, 직업에 따른 온정주의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황당하기만 합니다.

 

"피고인이 80살의 고령이고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했던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한다."

 

2018년 5월 14일 서울고법에서 이자에 대한 판단입니다. 80살 고령에 경찰공무원 출신임을 앞세워 범죄 자체를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피해 아동이나 가족이 선처를 부탁한 것도 아닌,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이 선처를 위한 탄원서 제출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경찰 공무원과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이라는 사회적 직위를 특별한 가치로 여기며, 범죄 행위에 대해 무의미하게 바라본 재판부는 공범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직업군은 어떤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과하게 처벌하면 안 된다는 확신을 가진 집단이니 말이죠.

 

13세 미만 아동을 성추행한 결과를 이런 식으로 판단하며,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이 과연 정상적이었을까요? 서울고법은 악랄한 아동 성범죄자에게 앞으로도 열심히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라고 요구한 것이나 다름없는 짓을 한 것이죠.

"피고인이 2018년께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그 이외에는 8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별다른 처벌 전력 없이 살아온 점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80살이 넘는 고령으로 치매 진단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고 있다."

 

바로 1년 만에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것도 집행유예 기간에 벌인 행동이라는 점에서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정당한 일입니다. 하지만 의정부지법은 2019년 8월 22일 다시 한번 나이 80살이 넘는 고령에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점을 내세우고, 가족들이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으니 강력하게 처벌할 수 없다고 범죄자의 편에 섰습니다.

 

반복해서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로 8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별다른 처벌 전력 없이 살아왔기 때문이라 했지만, 1년 전에 아동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는 범죄가 아니라는 것인가요?

 

1년 만에 두 차례나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4000만 원의 벌금형으로 선처했습니다. 그리고 신상정보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2회 이상 성폭력을 저질렀기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거부했습니다. 

 

"나이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면 안 될 사정이 있다"는 재판부의 이유가 기가막힐 따름입니다. 무슨 이유로 이런 자의 신상정보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재판부에게는 이런 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확신하는 것일까요?

노동자가 유사 범죄를 저지르면 중죄로 다스려도, 공무원이면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보호하는 것이 재판부의 의무라도 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면 이들 재판부의 판단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자들이 판결을 내리며 절대다수 국민들이 분개하는 것이죠.

 

고령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직업을 앞세워 재판부의 잇다른 선처는 결국 2022년 4월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폭행하는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범죄자의 집에서는 '비아그라'등이 발견되었다고도 하죠. 이는 악의적으로 아동을 유인해 범행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80살이 넘어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비아그라까지 먹은 자에게 이제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아동 성범죄를 아무리 저질러도, 나이가 많고, 그럴듯한 직업을 가졌던 자라면 무조건 봐줘야 하는 것이 재판부의 변하지 않는 기준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겁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손정숙)는 간음약취,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피의자는 재범 위험성이 있다"면서 전자장치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과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을 각각 청구했습니다.


피해 어린이에 대해서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의뢰했다고 합니다. 피해 어린이는 학교도 가지 않으려 하고 길에서 낯선 할아버지만 봐도 두려워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트라우마는 결과적으로 앞서 이 범죄자에게 선처한 재판부가 책임져야 할 겁니다. 

 

이번 사건은 재판부가 만들어 키운 범죄입니다. 아동성범죄자에 대해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처벌하는지 우리 재판부만 외면하는 듯합니다.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최악의 아동 성범죄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를 비호한 것도 대한민국 재판부입니다. 이번 판결을 지켜봐야만 하는 이유는 과연 재판부가 이번에도 과거 공무원이었다는 80살이 넘은 이 악랄한 범죄자를 얼마나 비호하고 옹호하며, 선처할지 지켜봐야만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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