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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소음 살인미수 22년형 선고, 방관한 경찰은?

by 조각창 2022.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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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문제는 어제오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꾸준하게 층간 소음이 발생하면 힘겨운 것은 사실입니다. 공동생활이 주거의 대부분인 현대인들에게 그래서 층간 소음 문제는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이웃 간 다툼이 심해지는 것 역시 흔한 일이기도 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조심하면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지 못하고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진다는 점에서 섬뜩하기만 합니다. 기본적으로 층간 소음을 피할 수 있는 규제들이 보다 강력해져야 합니다. 건설사의 부실시공이 낳은 결과를 입주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도 사실이니 말이죠. 

층간 소음으로 인해 수많은 사건들이 존재하지만, 이번 사건은 끔찍하기만 합니다. 여기에 출동한 경찰이 범인이 범죄를 저지르는데 저지하지 않고, 도주한 사건으로 더욱 유명합니다. 경찰의 역할에 대한 비난이 쏟아진 사건이기도 하니 말이죠.

 

범인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4시 50분께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한 빌라 3층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B 씨와 60대 남성 C 씨 부부, 자녀인 20대 여성 D 씨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B 씨는 목이 찔려 의식을 잃었고, C 씨와 D 씨는 얼굴과 손을 찔렸습니다.

 

한가족이 갑작스러운 공격이 끔찍한 상황에 처하고 만 사건이죠. 아내이자 엄마가 윗집에 사는 남자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쓰러지는 상황은 끔찍하다는 단어로 설명이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자신들을 보호해줄 것이라 믿은 경찰마저 수수방관했다는 점은 더욱 경악할 일이었습니다. 

 

당시 A씨는 피해 가족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데서 기습해 범행했습니다. 특히 이곳은 이전에도 경찰 신고가 접수됐던 데다, 범행 당일인 낮 12시 50분께도 가족의 신고가 있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대낮에 과거에도 경찰 신고가 접수되었던 곳에서 범인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경찰의 행동은 상식 이하였습니다.

현장 CCTV를 보면 경찰은 현장에서 도주하고, 계단에서 오히려 남편과 엇갈리는 장면은 경악할 일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자신이 목격한 가해자의 공격 상황을 남자 경찰에게 행동으로 설명하는 여자 경찰의 모습은 섬뜩함으로 다가왔습니다.

 

범인은 가족에 의해 진압되었고, 현장을 이탈했던 경찰이 뒤늦게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가족이 범인을 붙잡은 후 경찰이 도착해 인계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무슨 황당한 상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자 순경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지만, 현장에 함께 한 남자 경찰이라고 다른 것도 없었던 상황이었죠.

 

이 사건으로 인해 인천경찰청장은 현장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해당 경찰관들은 최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해임되었으며, 인천 논현 경찰서장은 직위 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처벌로 과연 모든 문제가 사라졌다고 할 수 있을지 의아하기만 합니다. 

 

경찰은 수사 전담반을 꾸려 시민단체에 의해 직무유기로 고발된 전 인천 논현 경찰서장, 현장 경찰관 2명, 소속 지구대장에 대해 수사해 현장 경찰관 2명에 대해서만 검찰에 넘긴 상태라고 합니다. 경찰 내부의 징계 외에도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이란 의미죠.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27일 오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9)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이어 음주제한과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도 부과했습니다.

 

"아래층 거주자들이 고의로 소음을 낸다는 잘못된 망상으로 피해자들과 갈등을 빚어오던 중, 피해자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살해하려고 마음먹고 흉기를 휘둘렀다. 피해자들의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현실인식 능력 분노 통제 능력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이 나와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전자장치 부착도 명한다"

 

재판부는 범인 A 씨에 대해 22년 징역형을 선고하며, 그의 범죄 내용을 서술했습니다. 위층도 아닌 아래층 거주자들이 악의적으로 소음을 낸다는 잘못된 망상으로 갈등을 빚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황당하기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살해할 마음으로 흉기를 휘둘렀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현실인식 능력 분노 통제 능력에 문제가 있다며,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이 나왔다는 것도 언급하면서도 22년형을 선고한 것은 이해될 수 없습니다. 범죄자가 22년이 지나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일까요?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지만, 판사의 판단은 여전히 보수적이기만 합니다. "유사 사건에 대한 양형 기준을 고려해 선고하겠다"는 판사의 발언은 주체적인 법집행이라기보다 앞서 판결한 내용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보수적인 선택일 뿐이었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에 대한 살인미수죄를 모두 인정해 준 재판부 판단에는 감사하지만, 생각 같아서는 세상에 못 나오도록 엄한 벌이 내려졌으면 한다. 현재까지 현장 출동 경찰관들은 우리 가족에게 단 한 번의 사죄의 말도 없다"

 

"목숨과 재산을 지킨다는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의 부실 대응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런 부실 경찰관들이 엄청 많다고 생각하고, 경찰청장이 제발 경찰을 선별해서 뽑았으면 좋겠다"

 

피해자 아버지는 판결 후 기자회견을 갖고 재판부 판결에 감사하면서도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보다 강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당연했으니 말이죠. 피해자 아버지가 더 분노하는 대상은 현장 출동 경찰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사과도 없었다는 말은 충격입니다.

경찰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개선 요구를 했습니다. 경찰의 부실 대응이 이번 결과를 낳았다는 발언에 부정할 말이 없습니다. 실제 출동한 경찰이 적극적으로 범인 체포에 나섰다면 어쩌면 피해자는 끔찍한 상황을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피해자 중 1명이 평생 1세의 지능으로 살아가야 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데, 방치한 경찰은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고, 범죄자는 고작 22년형을 받은 것이 전부입니다. 이들보다 더 오랜 시간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은 피해자와 가족들이라는 점에서 더욱 분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은 단순한 공무원이 아닙니다. 범죄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만큼 선발 과정에서 보다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공부해서 점수만 받으면 경찰이 되는 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최소한 경찰이 상황을 방기 해서 생기는 이번 사건 같은 상황은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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