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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Dam

동창생 성매매 강요, 항소심 가중 처벌이 다행인 이유

by 조각창 2022.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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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동창이자 회사가 같이 다녔던 이에게 성매매를 시켜 2억이 넘는 돈을 사용한 자가 징역 2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성매매로 이런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냐고 되물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불가능하죠. 이 자는 그런 짓도 모자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27년은 오히려 적어 보입니다.

 

악마라고 단순화시키기에도 부족한 이 자의 행태도 황당한데, 자신이 받은 형이 너무 많다며 항소까지 한 모습은 기가막힐 뿐입니다. 이 정도면 인면수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중고등학교 동창에 대학도 같이 다니고, 회사까지 함께 한 말 그대로 절친이라고 할 수 있는 사이였습니다.

성매매 강요와 중감금 및 치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27세 여성 A씨는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수원고법 형사 3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살인을 했지만, 치사로 처리되며 형이 감형되었다는 것도 아쉽게 다가옵니다. 이런 자에게 다시는 사회에서 살 수 없도록 해야 하니 말이죠.

 

가해자 A씨는 지난 2019년 12월에서 2021년 1월까지 동창생 D 씨(여)를 경기 광명시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 감금한 뒤 무려 2145차례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3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2000 차례가 넘는 성매매를 강요했다니 경악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매매 강요만이 아니라 A씨는 3868차례 걸쳐 D 씨의 신체 특정부위 등 성착취 사진을 강제로 촬영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긴 시간 함께 했던 동창을 동거남과 그의 친구들이 악랄하게 착취해왔다는 사실이 이를 통해 명확하게 증명된 셈입니다.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않은 이들은 착취해 번 돈으로 호의호식했습니다. 가해자와 함께 한 방조자 C 씨는 D 씨 성매매 강요를 도와주고 성매매 대금으로 얻은 범죄수익금 가운데 일부를 얻는 등 금전적 이익을 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경악스러운 것은 가해자 A 씨와 피해자 D 씨는 중·고교 및 대학교 동창 사이로 직장생활도 함께 한 사이였다는 점입니다. A 씨는 D 씨가 회사를 그만둔 뒤 자신에게 의지하는 사정을 이용해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금을 갈취해 생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믿고 의지한 것을 악용했다는 의미죠.

 

가해자는 피해자 가족에게 성매매를 해 이를 제지하고 돌보고 있다는 거짓말을 해 피해자와 가족을 단절시키려고 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는 성매매 조직이 배후에 있다고 겁을 주며, 성매매를 강요했다니, 이런 인간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경악할 정도입니다.

 

이들이 정말 끔찍한 존재들이라는 것은 도망친 피해자를 경남 진주지역에서 다시 찾아내 서울로 데려가 계속 성매매를 시켰다는 겁니다. 더는 인간으로 보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돈을 벌어다 주는 도구 정도로만 생각했다는 것이죠.

 

성매매 강요도 모자라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한겨울 냉수목욕과 수면방해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피해자는 건강이 쇠약해졌고, 냉수 목욕의 가혹행위로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들의 범죄는 사망한 피해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로 다 드러났습니다.

가해자가 성매매를 지시한 대화내용과 불법 촬영물, 가혹행위 정황 등이 모두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성매매로 벌어들인 수익금 중 일부인 2억 3000만 원을 가해자 주거지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물로 확보하고, 임대차보증금 등에 대한 기소 전 추징 보전해 재산을 동결시켰다고 합니다. 

 

이런 자가 자신에게 선고된 25년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는 사실이 경악스럽기만 합니다.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했지만, 피해자의 삶을 돌아보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죠.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지만, 이는 무의미함으로 다가옵니다. 

 

"피고인 A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지만 이 사건 전말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 아닌 수사기관이 확인한 사실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 B 씨를 보호하기 위한 허위 진술도 계속하는 것으로 확인돼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아울러 피고인의 잔혹 행위로 피해자는 헌법에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탈당한 채 성매매를 하다가 죽음을 맞이한 점을 감안했을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해자의 범죄 사실을 적시하며, 그들이 벌인 인면수심 범죄에 대해 질타했습니다. 반성이나 용서를 구하는 행동도 없이, 가식적인 행동에 그쳤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동거인을 보호하기 위한 허위 진술도 계속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거남 B(28)씨와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C 씨의 항소는 모두 기각하고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8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탈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자들에게 이 정도 형이 과연 적당한지 의아하기만 합니다. 죽은 이는 돌아올 수 없고, 남겨진 이들 역시 그 고통에서 평생 벗어날 수 없으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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