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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Dam

죽전역 칼부림 30대 여성 아줌마라 불렀으니 판사가 정상 참작한다?

by 조각창 202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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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사고는 일반인들과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맞아야 합니다. 일반인들과 달리, 법을 공부하고 이를 해석하는 사람은 보다 법적인 공정한 자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달라야 합니다. 하지만 그와 달리,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들만의 논리 속에 빠진 판결을 한다면 그 집단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칼부림을 한 여성이 자신에게 아줌마라고 해서 화가 나서 그랬다는 말에 정상 참작하겠다는 판사의 한마디는 그들은 어느 세상에 살고 있는 존재들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아줌마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사용되었으니, 칼부림해도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죽전역 칼부림 30대 여성 사건 재판

퇴근길 수인분당선 죽전역 인근을 지나던 전동차 안에서 '아줌마'라는 말에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시민들에게 상해를 입힌 3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범죄자들은 무슨 짓을 하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이를 선처의 이유로 요구하기는 합니다. 문제는 판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입니다.

"아주머니가 소리를 줄여달라고 하길래 제가 '아줌마 아닌데요'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하셔서 회칼을 사용했다. 솔직히 말해 아주머니께 기분이 나빴고 다른 사람이 저를 제재하러 올까 봐 고시원으로 가 방어할 생각을 했다. 아저씨와 싸움이 붙었는데 저를 때리려고 했다.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지 모르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18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씨(35·여)의 1차 공판을 열어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가해자에게 어떤 부분이 억울한지 묻자 나온 답변이었습니다. 아줌마가 자신을 아줌마라 해서 기분이 나빴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상대를 아줌마라 생각하면서 자신을 그렇게 불러 기분 상해 회칼을 사용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런 말을 들었다고 회칼로 상대에게 위해를 가하는 자가 정상인가요? 아저씨와 싸움이 붙었는데 자신을 때리려고 했다며 자신이 그렇게 나쁜 사람인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시끄럽게 해서 소리 좀 줄여달라고 하니, 자신을 아줌마라고 지칭해 기분 나쁘다며 회칼로 위해를 가하고 이를 막으려는 남성을 아저씨라 지칭하고 자신을 때리려고 했다고 주장하는 이 여성의 행태는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달랐나 봅니다. 설명을 들은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되 양형에 참작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법정 용어들이 정확하게 무엇이고, 그들이 논하는 이 발언들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현장과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통상적으로 양형에 참작 사유가 있다는 이 말은 이 가해자의 주장이 의미 있다고 받아들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이 양형에 참작 사유가 있다고 한다니 참 기괴합니다. 높은 형량을 부과하기 위해 받아들인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래 가해자 말이 맞으니 감형해주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판사 그들만의 세상

가해자는 지난 3월 3일과 그 전날 식칼 2개, 회칼 1개, 커터칼 1개를 구입했고 수인분당선 죽전역 전동차에서 흉기인 회칼을 휘둘러 피해자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사전에 흉기를 구입해서 몸에 지니고 다수가 이용하는 전동차에서 이를 휘둘렀습니다.

 

일반인들이 이런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칼들을 사서 지니고 다닐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이는 해당 여성이 언제든 사용할 방법을 찾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다른 의미로 바꿔본다면 계회된 범죄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린 나이에 외우기 공부에 신들린 능력을 발휘해 판사가 되어 평생 그 안에서 살던 그들에게 대중들의 법 감정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까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그들은 절대 대중들의 법 감정 따위는 생각도 하지 않는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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