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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Dam

조현민 구속영장 신청 특수 폭행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다

by 조각창 2018.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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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전 전무 즉 조 에밀리 리에 대해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명확하지 않다. 너무 성급하게 구속영장부터 신청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보다 세밀한 조사가 이뤄졌어야 했다. 재벌을 상대로 한 수사라는 점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 말이다. 


간단한 경찰 수사 한 번으로 끝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경찰의 급한 구속영장 청구는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다. 다른 범죄자들도 반복된 수사를 해서 확신이 들었을 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정상이니 말이다. 


"피의자는 범행에 대해 변명하는 등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참고인 진술, 녹음 파일 등 수사 사항을 종합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 대한항공 측에서 수습 방안을 논의하고, 피해자 측과 접촉, 말 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경찰은 영장 신청 이유를 명확하게 밝혔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측과 접촉 말 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증거인멸 우려를 언급했다. 이 부분은 실제 대한항공 직원들의 폭로로 사실임이 드러났다. 그런 점에서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하다. 


조 에밀리 리가 범행에 대해 변명하는 등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명확해 보인다. 철저하게 특수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사실도 분명해 보이니 말이다. 이 상황에서 경찰은 참고인 진술과 녹음 파일 등 수사 상황을 종합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문제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신청을 했다. 특수 폭행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다. 단순한 폭행 혐의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수 폭행이라면 피해자 의지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하다. 그 차이는 크다. 


업무방해와 관련해 자신이 주도한 회의이기 때문에 업무방해 자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논리를 깨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로서는 기본적으로 업무방해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보인다. 


증거인멸을 하려는 시도들이 드러났음은 명확하지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얼마나 확신이 있는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아 불안하다. 구속영장 청구와 구속 수사는 너무 당연하지만 수사 과정이 원활해 보이지 않는단 사실이 불안하게 다가온다. 그저 경찰과 검찰 사이를 오가며 재벌 봐주기의 새로운 형태로 자리를 잡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 말이다. 


검경 수사권 대립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벌 갑질 수사에 대해 서로 떠넘기기만 한다면 국민들은 분노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검경 모두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더는 재벌 봐주기가 없음을 보여줘야만 한다. 이번에도 기회를 놓치면 경찰도 검찰도, 그리고 사법부 전체도 용서 받을 수 없을 테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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