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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범 전 코치 아청법까지 적용 사회와 격리시켜야 한다

by 조각창 2019.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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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한국 대표팀 코치였던 조재범의 여죄들이 속속 드러났다. 악랄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절대 용서를 해서는 안 된다. 용서는 곧 유사 범죄자를 양산하게 하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우린 그동안 충분히 목격했다. 코치라는 지위를 악용해 어린 학생 시절부터 성폭행을 해왔던 조재범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 외에는 없다.

 

심석희 선수의 용기있는 폭로가 없었다면 조재범 사건은 묻힐 수도 있었다. 피해자가 침묵하면 가해자는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심 선수의 용기는 중국 코치로 간 조재범을 소환하게 했다. 상습 폭행죄로 한국에서 코치직도 잃은 조재범은 중국 대표팀 코치로 갔었다.

자신의 범죄에 대한 죄책감도 없는 자라는 사실은 명확하다. 이 정도면 어느 곳에서든 유사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존재였을 것이라는 사실은 명확하다. 자신이 한 범죄가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으면 반복해도 상관없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 그런 점에서 이런 자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으로 사회와 완전한 격리가 필요하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현주)는 지난 3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이하 아청법) 등의 혐의로 조 전 코치를 기소했다. 그동안 조재범은 심석희 선수에 대한 성폭행만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알고 봤더니 이 범죄자는 청소년 시절부터 성폭행을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조 전 코치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체대 빙상장 등 7곳에서 심 선수를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처음 폭행을 받은 당시 심 선수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다. 어린 소녀를 코치라는 이유로 성폭행을 했다.

 

이런 자가 국가대표 코치까지 지냈다는 사실은 경악할 일이다. 과연 그들은 몰랐을까? 많은 선수들이 당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런 식의 폭행과 성폭행이 이뤄져 왔었다는 사실은 심 선수의 용기 있는 폭로 후 많은 선수들에 의해 드러나기도 했다. 

 

검찰은 1997년생인 심 선수의 나이를 고려할 때 조 전 코치의 범죄사실 중 2016년 이전의 혐의는 아청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청법은 강간 등 치상 혐의 범죄자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청법이 적용된다면 조재범은 최소 7년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등학교 2학년 시절부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까지 성폭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니 경악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범죄 사실에 대해 조재범은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관련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범죄를 저지른 자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제대로 인정하는 경우는 드물다. 

 

조재범의 부인과 달리, 검찰이 아청법을 적용할 수 있었던 것은 심 선수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다는 것이다. 결정적인 것은 과거 심 선수가 성폭행 피해를 본 뒤 날짜와 장소, 당시의 감정 등을 적어놓은 메모장을 제출했다고 한다. 심 선수가 존재하지도 않은 범죄 사실을 기록할 이유가 없다.

 

"심 선수가 고소장에서 주장한 피해 사실 30건에 대해 모두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조 전 코치는 피해자를 10년 이상 가르쳐 온 지도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

 

검찰은 심석희 선수가 고소장에 주장한 피해 30건 모두 기소 결정을 했다. 지도자로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했다며 강력한 처벌을 강조했다. 조재범의 휴대전화에 성폭행과 관련해 심 선수와 대화를 나눈 내용이 나왔다고 한다. 명확한 증거를 가해자의 휴대전화에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적용에 무리가 없어 보인다.

 

조재범에게 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초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하지만 그가 저지른 범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악랄했다. 아청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절대 쉽게 사회로 복귀할 수 없는 강력한 처벌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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