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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다른 시선으로 Another View
NongDam

자신에게 수업 받은 여성 샤워 모습 몰래 촬영한 헬스트레이너

by 조각창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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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이상한 존재들이 많습니다. 믿고 의지하는 이가 배신하는 경우들도 흔합니다. 그런 점에서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지도 모르죠. 인간이란 동물이 얼마나 복잡하고 기묘한지는 우리 스스로도 경험하기도 합니다.

 

헬스장을 가는 이유는 단 하나이지만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다니는 이들도 있습니다. 몇몇 남성은 이성을 찾기 위해 그곳을 다니는 이들도 있죠. 물론 여성 역시 이성을 만나기 위한 마음으로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곳이 친목의 장소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죠.

헬스장에서 생긴 황당한 사건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대다수의 사람들은 헬스장을 찾습니다. 다양한 운동기구가 존재하고 이를 이용해 좋은 그리고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 땀을 흘리는 이들이 참 많죠. 물론 약물로 몸집만 키우는 이들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조심해야 할 겁니다.

 

헬스트레이너에 대한 대중들의 시선은 좋지 않습니다. 그저 돈이나 벌려는 형편없는 존재들로 인식되죠. 물론 정말 뛰어난 트레이너도 존재합니다. 제대로 운동법을 가르치고,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돕는 이들을 만나게 된다면 돈이 아깝지 않죠.

 

다양한 기구가 있고,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조작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운동해야 어느 부분에 도움이 되는지 아는 것은 중요하죠.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깨우치게 해주는 역할을 헬스트레이너가 하고는 하지만, 제대로 된 이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 함정입니다.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면서 돈만 받아가는 한심한 자는 이번 사건을 생각해보면 그리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합니다. 자신이 가르치던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헬스트레이너가 존재한다느 사실이 끔찍함으로 다가옵니다. 

 

19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차 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도 명했다고 하네요.

 

A씨는 지난 4월 21일 자신이 근무하는 대전 서구 한 헬스장 샤워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 회원 B(27)씨를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B씨가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여자탈의실에 들어갔고, 실제로 B씨가 옷을 벗고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헬스장 샤워실에서 헬스트레이너의 불법 촬영 논란

더 끔찍한 것은 당시 B씨는 A씨에게 퍼스널 트레이닝(PT) 수업을 받은 뒤 샤워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하네요. 이게 끔찍한 이유는 헬스의 경우 신체 접촉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헬스트레이너가 운동을 가르치며 신체 부위를 만지는 경우는 근육 때문인데, 간혹 이를 망각한 자들이 존재하기도 하죠.

 

이 헬스트레이너의 경우 자신에게 돈을 주고 배우는 여성을 성적인 환상을 품고 대했다는 의미입니다. 매일 운동을 가르치며 가까워지고, 그렇게 신뢰를 쌓고는 샤워하는 모습까지 몰래 찍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끔찍하기만 합니다. 

 

B씨는 불법 촬영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A씨에게 전화해 알릴 정도로 신뢰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현장에서 해당 여성은 누군가 자신을 몰래 불법 촬영했음을 인지하고, 헬스트레이너인 A씨에게 알렸다는 의미입니다. 그 범인이 A인지도 모르고 말이죠.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는 헬스장 여자탈의실에 촬영을 목적으로 침입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스스로 성폭력 교육을 이수하고 손해배상금을 미리 공탁했다. 피해자는 범행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우며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오히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 결혼해 부양가족이 생겼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며 해당 판사가 밝힌 양형 이유입니다. 피고인의 범죄가 매우 나쁘다고 하지만 겨우 10개월 선고가 전부였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피해자가 일상생활이 어려워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심각한 후유증입니다.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를 위한 재판부

트라우마에 시달려 일상 생활조차 어려운 피해자가 있는데, 판사는 가해자의 편의 서서 그가 어떤 일을 했으니 감형해줍니다를 설명하기에 바쁩니다. 스스로 성폭력 교육을 이수하고, 손해배상금을 미리 공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형량을 낮추기 위한 꼼수일 뿐입니다.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사과가 아닌 형량 낮추기라는 의미죠.

 

이 부분이 중요한데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벌을 탄원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지도 않았고 제발 제대로 처벌해달라고 판사에게 탄원까지 했음에도 이를 거부했습니다. 판사가 피고인에게 10개월 형을 내린 것은 반성을 하고 최근 결혼해 부양가족이 생겼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자가 자신이 가르치던 여성 샤워 모습을 몰래 촬영했다면 오히려 가중 처벌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가해자 가족을 위해 감형을 하면, 용서하지도 않은 피해자는 뭐란 말인가요? 트라우마로 일상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피해자보다는 피의자 걱정이 태산인 재판부는 과연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 궁금해지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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