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이들이 참 많습니다. 살면서 실제 보기도 어렵고 주변에서 그런 사람을 목격한 적도 없는 일반 다수의 시민들은 이런 기사가 나오면 우선 신기합니다. 그리고 이내 섬뜩함을 느낄 수밖에 없죠.
최소한의 상식을 벗어난 일을 벌이는 자는 그저 신기한 존재로 머물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그런 기괴함으로 타인을 공격해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을 격은 이는 신체적 위해가 없어도 이후의 삶은 이전의 평범함을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트라우마는 평생 가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트라우마 치료를 받기도 하지만 이를 완전히 떨치기 어렵다는 점에서 당한 피해자들은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처벌은 강력하고 피해자의 치료와 회복을 어떻게 할 수 있게 도울지 국가가 고민하고 풀어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최근 선고했다고 합니다. A씨는 올해 9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공용화장실에서 흡연하다가 건너편 건물에 있는 피해자 B씨를 봤다고 하죠. 그게 피해자에게는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이후 자신의 주거지 옥상 난간에서 B씨의 주거지 창문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사이에 합판을 걸친 후 침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무단 침입도 황당한 일인데 당시 A씨는 나체 상태였다고 합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나체로 여성의 주거지를 침입할 수 있을까요?
침입 당시 B씨는 지인인 C씨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C씨의 집으로 피신했지만 A씨는 C씨의 집까지 쫓아가며 주거 침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당일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시간 넘게 수색해 A씨가 거주하는 인근 고시원 공용화장실에서 그를 검거했다고 합니다.
나체 상태로 여성 주거지를 침입하고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 집으로 피신했는데 그곳까지 쫓아가 주거 침입을 했다는 사실이 경악스럽습니다. 피해자가 발 빠르게 대처했으니 미수에 그쳤지, 자칫 끔찍한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침입 당시 A씨는 B씨에게 '여자친구가 돼 달라'고 했는데 잠자고 있던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공포감이 상당했을 것이다. 그는 이 사건 이전에도 B씨와 같은 고시원 여성들의 방에 들어가 주거침입죄로 약식 기소됐는데도 또다시 동종 사건을 일으켰다"
재판부는 잠자고 있던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공포감을 준 범죄라고 정의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피해자와 같은 고시원 여성들의 방에 들어가 주거침입죄로 약식 기소됐다는 점입니다.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동종 범죄를 추가로 저질렀다는 점에서 재판부는 1년이라는 실형을 선고한 것이죠.
이전에도 여성 고시원을 침입해 방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거침입죄를 지었음에도 지근 거리에서 거주했다는 것이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피해자는 그곳을 벗어났겠죠. 가해자가 바로 앞 고시원에 거주하는데 피해자가 그곳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가해자는 당당하고 피해자는 도망가야 하는 상황이 현재의 법체계입니다. 판결문들을 보면 가해자의 인권과 상황들을 고민하기는 하지만, 피해자를 걱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피해자가 고통스럽다는 발언은 존재하지만,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사회생활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말도 없습니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구제하고 그들이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은 가해자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왜 피해자는 평생 가해자를 두려워 도망쳐야 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홀로 노력해야만 하는 건가요.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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