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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녀 스토킹 20대 남에 집행유예 판사 제정신은 아니다

by 조각창 2022.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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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는 심각한 수준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바라봐야만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토킹을 범죄라고 인식하지도 않았던 상황에 비하면 조금은 달라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스토킹이 강력하고 잔인한 범죄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을 우린 알고 있습니다.

 

최근 벌어진 강력 범죄 중 다수가 스토킹으로 인해 벌어진 사건들이었습니다. 이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대처를 했다면 억울한 피해자를 막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안타깝기만 하죠. 그런 점에서 스토킹은 단순히 관심이라고 봐서는 안 되는 강력 범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재판부 역시 스토킹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죠.

스토킹은 심각한 범죄다

이번 사건 역시 스토킹의 위험성을 잘 보여주지만 재판부만 생각이 달라 보입니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트라우마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음에도, 재판부는 여유롭기만 합니다. 스토킹 범죄를 여전히 중요하게 바라보지 않음이 이번 사건에서 잘 드러났습니다. 

 

17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에게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지난 5월 25일 오전 강원 양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스쿨버스를 기다리는 B(10)씨와 B씨의 친모 C(29)씨를 약 6분간 지켜보다가 접근해 B씨의 머리를 쓰다듬었다고 합니다. 알지도 못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것 자체가 범죄입니다.

당시 어머니인 C씨는 "아는 척 하지 말아 달라, 불편하고 아이도 무서워한다"고 거절 의사를 분명히 표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A씨는 "나와 카페에 가자"며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계속해서 말을 걸었다고 하네요. 이 황당한 상황에서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이후 B씨가 스쿨버스를 탑승하자 A씨는 C씨에게 "내가 군대를 다녀오면 결혼을 해줄 거냐"고 말을 거는 등 C씨 부근에서 서성였다고 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지켜보는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누군가 이런 짓을 하면 남자라도 당황스럽고 불쾌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여성의 경우 젊은 남성이 이런 식으로 무작정 말을 걸어오면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짓을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모녀 스토킹했지만 집행유예


A씨는 같은 달 23일 오전 아파트 입구에서 등교하는 B씨를 발견하고 다가가 오른손을 잡고 인근 버스정류장까지 도보로 이동한 후 나란히 앉아 스쿨버스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같은 날 오후에는 귀가 중인 C씨를 4분간 따라가며 "엄마 맞으시죠, 나와 함께 아이를 키우며 같이 살자"고 주장하며 따라다녔다고 하니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듯합니다.

이어 A씨는 지난 6월 1일 오후 양구읍 물놀이 테마파크로 이동하는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뒤를 약 8분 동안 따라다녔다고도 합니다. 이후에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해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적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해당 사건을 맡은 박 판사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더욱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니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범인이 지적 장애가 있다는 점도 참고 했다고 합니다. 지적 장애가 어느 수준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런 경우 집행유예가 아닌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하도록 강제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닐까요? 말 그대로 재판부의 선고와 상관없이 다시 해당 여성과 아이를 찾아가 범죄라도 저지른다면 그건 누구의 책임인가요?

 

반성은 누구를 향해 했다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피해자들이 용서를 하지 않았는데 판사가 무슨 권한으로 반성했다고 인정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최선이냐고 판사에게 물을 수밖에 없는 스토킹 사건은 피해자에 대한 배려는 없다는 점이 더욱 씁쓸함으로 다가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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