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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Dam

집 보내달라는 초등생 성폭행 20대 감형한 판사, 정상인가?

by 조각창 2022.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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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납치에 가까운 행동으로 모텔로 데려가 온갖 협박과 폭행을 하고 성폭행한 20대에게 2심 재판부는 감형했습니다. 가해자가 사과를 했으니 감형한다는 판사의 이런 행동은 누구를 위함일까요? 판사들은 범죄자들에게 사과받는 재미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재판부의 황당한 판결이 워낙 많아 이 사건이 저 사건 같은 느낌도 들 정도죠. 그 정도로 재판부의 선고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이제 체념으로 자리 잡은 느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변해야 한다는 갈망 역시 클 수밖에 없죠. 

아동 성범죄에게 감형한 판사, 정상인가?

초등학생을 무인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14일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이게 과연 정상인가요? 20대가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범인은 1심 판결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2심 판사는 범죄자의 말이 맞다며 감형했습니다. 감형이 아니라 이보다 더 큰 형량으로 미성년자 성폭행범에게 단죄해야 할 판사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지만, 9년형을 살고 나오면 30대입니다. 40대 넘어 다시 아동 성폭행을 한다면 이에 대해 판사에게 따져야 할까요? 이런 한심한 선고가 결국 범죄자를 더욱 늘리는 이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해 강원도에 벌어졌습니다. 해당 지역 한 스키장 인근에서 스키 강사로 활동한 A 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초등학교 6학년생인 B 양을 불러낸 뒤 무인모텔로 데려가 성매매를 권유하고 이를 거부하자 B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스키 대여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고등학교 남학생들에게 "여자를 소개해달라"고 했고, 이들을 통해 B 양을 불러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 경악할 일이 이들이 20대 남성에게 초등학생을 소개했다는 것 자체도 황당하고 분노할 일입니다.

미성년자 성범죄에 너그러운 판사

"아는 중학생 오빠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스키강사 A 씨가 파티하러 데리러 오겠다며 30분 뒤 차를 끌고 집 앞으로 왔다. A 씨 차를 타자 잠시 뒤 함께 있던 동네 중고생 오빠 2명은 내렸고, A 씨는 편의점에서 맥주와 담배를 사서 어떤 방으로 데려갔다"

 

"A 씨가 맥주와 성매매를 권유하자 싫다며 집에 보내달라고 애원했지만, '한 달에 나와 3번만 놀아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 '반항하면 때린다' 등 협박과 폭력이 이어졌다"

 

피해자 B양이 재판부에 밝힌 증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악랄했는지 알 수 있게 합니다. 아는 중학생 오빠라는 자 역시 범죄를 저지른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혐의로 처벌을 해야만 하지만 이런 정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학생들은 차에서 내리고 초등학생만 데리고 술과 담배를 사소 모텔로 데려간 A씨가 한 행동은 맥주를 먹도록 하고 성매매를 권유했다고 합니다. 보내달라고 하니, 온갖 협박과 폭력이 이어졌고 끝내 성폭행까지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상황들만 봐도 감형이 아닌 보다 많은 형을 추가해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뼈저리게 느끼게 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에 미성년자 강간 사건에 대해 엄벌을 내린다는 상징성까지 부여해야 함에도, 2심 재판부는 오히려 악랄한 범죄자를 감형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외롭다는 이유로 12세의 어린 피해자를 협박해 성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앞서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범죄자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이 내린 10년 선고도 사실 너무 약한 처벌이었습니다.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12살이라는 어린 소녀를 협박하고 성폭행한 자에게 10년은 너무 짧으니 말입니다.

피해자 용서하지 않았지만, 판사에 사과했으니 감형한다?

이후 검찰은 1심 판결이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A 씨는 양형 부당과 사실 오인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습니다. 검찰의 항소는 당연하지만, A씨의 양형 부당과 사실 오인이라는 주장은 황당하기만 합니다. 자신이 한 행동을 재판부가 오해하고 있고, 그로 인해 부당한 양형이 내려졌다는 주장이니 말입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런 상황에 2심 재판부는 A 씨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소폭 감경했습니다. 용서받지 못한고 엄벌이 필요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니 1년 줄여준다는 겁니다. 판사에게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용서받아야만 감형에 관한 이야기라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사도 이야기를 하면서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니 감형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사과했으니 형을 낮춰주겠다는 것과 뭐가 다른가요? 피해를 입은 이와 상관없이 자신에게 사과하면 감형해주는 것이 판사의 역할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 AI 판사를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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