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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감염 아빠 친딸 성폭행에 징역 12년이 합당한가?

by 조각창 2022.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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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륜을 버린 아버지라는 자에게 징역 12년이 과연 정상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8살 어린 딸을 능욕한 자가 아버지였습니다. 그런 천륜을 저버린 짓도 경악할 일인데, 그 아버지라는 자가 에이즈 감염자였다는 점에서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악랄한 범죄였습니다.

 

아버지라는 존재는 아이들에게는 하늘이자 세상의 전부이기도 합니다. 성장하면서 아버지를 능가하고 그렇게 성인이 되어 스스로 아버지나 어머니가 되는 것은 인간이기도 하죠. 그런 점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아버지는 모든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아버지가 이제 8살인 딸을 협박하고 성적 학대를 저질러왔다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어떤 이유로도 이는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인면수심인 이 자는 인간도 아니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는 악랄한 범죄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에이즈 환자 아빠 어린 딸에 인면수심 범죄

에이즈 즉,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 사실을 알고도 8살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에 대한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경악할 수밖에 없죠.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자신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크다며 항소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2~3월 당시 8세였던 딸 B양(현재 10세)에게 겁을 준 뒤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B양을 상대로 유사강간, 성적 학대 등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더 경악할 일은 A씨는 범행 당시 HIV에 감염된 상태였다는 겁니다.

 

HIV는 감염된 환자의 체액이 점막이나 피부 상처에 닿을 때 전파되는데, 성관계를 통한 HIV 전파는 가장 일반적인 경로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처음 에이즈가 세상에 알려진 시점 환자들에 대한 비난이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B양은 지난해 12월 HIV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아버지라 불러서도 안 될 A씨의 범행은 B양이 학교 교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합니다. B양의 이야기를 들은 교사가 피해 사실을 즉시 경찰에 알려 수사가 진행됐다니 교사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학교를 비판하면서도 필요성을 언급하는 이유는 학원에서는 할 수 없는 일들과 교육이 학교에서 이뤄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점 등을 보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재판부는 가해자인 A씨가 "유사강간을 했지만 간음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관된 진술과 자백 등이 명확하다는 점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어린 딸이 아버지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거나 악의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은 없죠. 더욱 가해자 역시 유사강간은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 판단은 분명해 보입니다.

 

"친부로 피해자가 건강히 성장하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저버리고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범행했고 간음으로 HIV 전파 매개 행위까지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재판부는 이 자의 범행이 심각하게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재판부는 징역 12년을 선고에 그쳤습니다. 여기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과 함께 법원은 검찰의 A씨에 대한 친권 상실 청구도 받아들여 딸에 대한 친권을 박탈했습니다.

이런 인면수심범에게 12년이 최선인가?

이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생각해봐도 12년 선고는 너무 약합니다. 기존의 형량을 참고하는 재판부의 성향을 보면,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도 12년이 지나면 사회로 나온다는 사실이 끔찍하기만 합니다. 

 

범죄에 비해 너무 가벼운 12년 형도 이 자에게는 불쾌했나 봅니다. A씨는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으니 말이죠. 최소한 인간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자신의 형량이 너무 많다고 항소한 이 자는 절대 인간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피고인이 양육 의무를 버리고 친딸에게 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 A씨가 초범이고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의 관계, 피해자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

15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성폭행 혐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로 기소된 친부 A(39)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 자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범이야기가 나옵니다. 인면수심 범죄에 초범이라고 형량을 낮춰야 하는지 의아하기만 합니다. 반성의 여지를 만들고 올바른 사회인으로 돌아오기 바라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범죄에 따라 이런 형량 부과도 바뀌어야만 합니다. 이런 자에게 2심이 1심의 형을 유지했다는 사실이 불쾌함으로 다가올 뿐입니다. 보다 높은 형량으로 다시는 사회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해도 좋을 범죄자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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