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로 일하는 마흔한 살 동갑 부부가 후배를 낮에는 애를 보도록 하고, 밤에는 성매매를 시켜왔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현실에서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사건은 대구에서 지난 3년 동안 벌어졌습니다.
하루에 80만원을 벌어오라 요구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폭행하고 다음날 이자까지 추가해 벌어오도록 했다니 아무리 들어도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피해자가 도망갈 수 없도록 부부는 친한 후배와 강제 결혼까지 시켜 감시하도록 해왔다고 합니다.
대구중부경찰서는 성매매 알선과 감금, 폭행 등 혐의로 A(41)씨를 구속하고, 공범인 A씨 남편 B(41)씨와 이들의 후배이자 피해자 C씨의 남편 D(38)씨를 불구속 상태로 입건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진행 상황을 보면 여성이 주범이고, 남성들이 공범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A씨 부부는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간 C씨에게 2,000여 차례 성매매를 시키고, 5억여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고 합니다. 3년 동안 5억을 벌려면 얼마나 지독했을지 상상만으로도 경악스러운 상황입니다. 성착취를 요즘 시대에도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경찰에 따르면 부부는 C씨를 하루 종일 노예처럼 부렸다고 합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이들은 집을 비운 낮 시간에는 피해자에게 자신들의 자녀를 보살피게 했고, 밤이 되면 성매매를 강요하며 밖으로 내몰았다고 하네요.
간호사는 아니지만 조무사로 병원에서 일하는 부부가 이런 짓을 벌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과연 병원이나 환자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절대 몰랐을 겁니다.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일을 하는 자가 한때는 동료였던 후배를 성착취시켰다는 사실은 이들을 제외하고는 상상도 못 했을 테니 말입니다.
하루 최소 80만 원의 할당량을 정해놓고 C씨가 이를 채우지 못할 경우 이튿날 모자란 돈에 이자를 더해 할당 금액을 더 높였다고 하니 악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성매매 시간과 대가는 실시간 보고하게 하고, 보고가 조금이라면 늦어지면 "사람을 붙였으니 딴생각하지 말라"면서 협박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성착취만이 아니라 육체적 학대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C씨가 부부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할 때마다 찬물이 담긴 욕조에 알몸 상태로 들어가 있게 하거나 주먹과 발은 물론 죽도, 의자 등 각종 집기를 동원해 마구 폭행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폭행 후유증에 시달려도 성매매는 멈추지 않았고, 부부는 화장품과 선글라스 등으로 상처를 가리게 하고 바로 성매매를 강요했다고 합니다. 이런 악랄한 행동이 결국 세상에 알려지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일부 성매수 남성은 C씨의 몸에 난 상처를 보고 도망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에 덜미가 잡힌 것도 한 성매수 남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부터이니 말이죠.
피해자 여성과 가해자 여성은 직장동료 사이였는데, 피해자가 급여 등 금전관리에 어려움을 토로하자, 대신 관리해주겠다고 꾀어 자신 소유의 원룸으로 이사하게 한 뒤 남편 B씨와 함께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생면부지의 남성 D씨와 강제결혼도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는 B씨의 직장 후배로 사실상 C씨를 감시하는 역할이었다고 합니다.
직장에서 과연 이들은 무슨 짓들을 하고 살았던 것일까요? 부부가 이런 식의 범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른 것을 보면 처음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 보지 않았다면, 이런 식의 범죄를 저지르기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죠.
경찰은 가해자 부부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해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과연 이게 가능한 상황인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강제 결혼까지 시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약점을 이들이 쥐고 협박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추가 조사도 절실해 보입니다.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부부의 범죄 수익금은 몰수ㆍ추징보전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성매수 남성들에 대해선 별도의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계좌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 500명을 포함해 2, 500여 명의 성매수 남성들도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경찰은 밝히고 있습니다.
아이도 있는 간호조무사 40대 부부가 한때는 동료였던 후배 여성을 성착취한 사건입니다. 3년 동안 무려 5억이라는 범죄 수익을 챙긴 이들 부부와 감시역할로 피해 여성과 강제 결혼까지 한 남편의 후배라는 자들은 범죄조직이라고 봐야만 할 겁니다. 단순한 성착취 범죄가 아닌 조직범죄로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성은 현재 드러난 범죄 수법과 결과만으로도 충분하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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