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또 다른 시선으로 Another View
NongDam

여 중고생 120명 성착취물 초등교사 18년 선고, 대법원이 파기환송 이유?

by 조각창 2023. 1. 24.
728x90
반응형

악랄한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형량이 너무 높다며 대법원이 파기환송했습니다.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을 지키고 법에 의한 정확한 처벌만 요구한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이 행위 자체가 비난받을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이라는 조직도 정치적인 행위에서는 한없이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린 수많은 사례들을 통해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법원의 모든 판결이 공명정대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번 판결 역시 그래서 한심하고 분개하는 마음이 들게 합니다.

아동 성착취범 초등학교 교사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유

대법원이 형량이 높다며 하급심으로 돌려보낸 사건은 그 내용이 경악스럽습니다.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소지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이 범죄를 저지른 자가 초등학교 교사라는 점에서 절대 묵과할 수 없는 강력범죄입니다.

 

성 착취물 촬영 소지만이 아니라, 미성년자를 유사 강간한 혐의까지 있는 이 자에 대해 대법원은 늘린 형량을 낮추라고 요구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2012년부터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A씨는 2015~2021년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성 청소년들에게 메시를 보내 성 착취물을 촬영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이런 짓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경악할 일입니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가 개인 외장하드에 저장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만 모두 1910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이것도 모자라 그는 2020년 성 착취물 제작 과정에서 알게 된 B(당시 13세)양을 모텔에서 유사 강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가 저지른 범죄의 피해자는 12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120명에 달하고, 13살 소녀에게 유사 강간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면 악랄한 아동성범죄자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 이 사건이 벌어졌다면 최소 200년 이상의 형을 받거나, 아직 사형제가 있는 주 같으면 당연하게도 사형이 선고될 범죄입니다.

 

A씨는 2020년 11월~2021년 2월 상습적으로 아동·청소년 3명에게 신체를 노출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해 약 20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2심에서 '2015년 2월~2021년 1월 상습으로 아동·청소년 120명에게 신체 노출 사진을 전송받아 약 2000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다'는 공소사실이 추가되어, 징역 3년이 늘어 총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동 범죄에 관대한 대한민국

3명에게 20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가 징역 15년인데, 이후 120명에게 2000개가 넘는 성착취물을 제작했다는 범죄가 3년이라는 사실에 경악하게 합니다. 동일 범죄라고 생각한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정도 범죄라면 당연히 최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이 정상일 겁니다.

 

"(상습범 처벌) 개정 규정이 시행되기 전인 2015년 2월~2020년 5월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은 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으로 처벌할 수 없고 행위시법에 기초해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 개정 규정 이후(2020년 6월 이후) 부분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만 허가했어야 한다. 개정 규정 이전 부분은 추가 기소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봤습니다. 성착취물 제작 관련 가중 처벌법인 '상습범 처벌' 규정을 만들기 전의 죄까지 '상습범 처벌'로 묶을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규정 전 범죄에 대해 소급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법리를 따지는 대법원에서 이런 법 적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형량을 줄여라 높여라 할 수도 없는 위치라는 점에서 잘못된 부분만 지적할 수 있는 한계도 분명 작동했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분노가 치미는 것은 당연합니다.

 

대법원이 적용한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는 제1항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2020년 6월 법이 개정되면서 상습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인 제11조 제7항이 신설(형량 가중)됐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이게 최선이었을까?

"피해자 수가 120여 명에 달하고 이들의 나이는 중학생 아니면 초등학생이다. 이른바 n번방, 박사방 사건을 제외하고 이 사건보다 죄질이 불량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8년을 선고하며 밝힌 양형 이유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n번방과 박사방 사건을 제외하고 가장 악랄한 범죄라며 3년을 추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신설된 법률의 소급 적용을 언급하며, 이 형량 가중을 지적하는 모습은 아이러니합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아동 범죄에 대해 형량이 너무 낮습니다. 무조건 외국과 비교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아동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는 선진국들과 비교해 보면 우린 여전히 후진국이라는 생각만 하게 됩니다. 일반 범죄보다 아동 범죄를 더욱 중요하게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는 왜 우리 법조계나 정치권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 참 한심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