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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여친 흉기 살해범 김레아, 첫 머그샷 공개가 중요한 이유

by 조각창 2024.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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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사건은 끊임없이 반복되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형제는 존재하지만 사형을 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강력사범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사형에 대한 양분된 주장들 모두 합리적이라는 점에서 함부로 이거라고 판단하기도 어려운 측면은 존재합니다.

 

무기징역을 선고해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감형이 되거나 풀려날 수 있다는 점에서 무기가 아닌 암묵적 유기징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건 강력 범죄자를 영구적으로 사회와 격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일 수밖에 없습니다.

머그샷 공개법 이후 첫 사례가 된 악랄한 강력범죄자 김레아

강력 범죄가 여전히 이어진다는 점에서 교도소의 역할은 무의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게도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범죄자를 사형에 처할 수는 없는 일이고, 어떤 식으로 이런 범죄자들을 사회에서 제외시키고 그들이 다시는 유사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할 것인지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의 고민이어야 합니다.

 

스토킹 범죄 역시 점점 강력 범죄로 변모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때나마 연인이었던 사이에서 벌어진 범죄는 특히 잔인하고 잔혹합니다. 사회적 큰 파장을 불러온 스토킹 범죄가 뉴스에 나오고 비난이 쏟아져도 유사 사건은 반복해 등장합니다.

 

지금도 어느 곳에서는 헤어지자는 말에 분노해 한때는 사랑했을 여성을 잔인하게 폭행하는 존재도 있을 겁니다. 그만큼 스토킹 범죄는 끊임없이 반복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은 중요하게 여겨져야 하고, 강력하게 처벌이 이어져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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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는 신상이 공개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사진이 등장하며 실제 범인을 추측하기도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모자를 쓰거나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을 막지도 못하는 한심한 작태를 방조해 범인의 얼굴을 보기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외국처럼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었고, 그렇게 첫 대상자가 나왔습니다. 범인 김레아는 이별을 통보하려 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죠. 

 

26세 김레아의 신상정보는 22일 홈페이지(www.spo.go.kr/suwon)에 공개했습니다. 향후 강력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머그샷이 공개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이를 통해 강력범들의 얼굴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국내에서 범죄자들 대부분이 자신들의 얼굴이 공개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스토킹 범죄는 점점 악랄해지고 있다

김레아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35분께 경기도 화성시 소재 자신의 거주지에서 여자친구인 A(21)씨와 그의 어머니 B(46)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는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를 받았고, 검찰은 김씨를 지난 15일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자는 평소에도 여자친구와 이별하면 죽이고 자신도 죽겠다는 말을 해왔다고 합니다.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려 하자 실제 살인을 저지른 것이라고 보입니다. 사귀는 과정에서도 폭력적인 성향을 실제 보여왔다고 합니다. 

 

"신청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와 사회에 미치는 고도의 해악성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방지·예방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돼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과 연관성을 갖는다"

 

김레아는 수원지검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정보공개에  불복해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악랄한 살인마자 자신의 신상이 공개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집행정치 가처분을 신청한 행태는 이런 자들이 절대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자, 머그샷 공개가 일상이 되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법원은 김레아의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당연한 조처가 나일 수 없습니다.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자신의 신상이 공개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범죄자의 논리가 말도 안 된다는 의미이니 말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언급했지만, 그보다는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방지하고 예방한다는 것이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갑작스럽게 유사 범죄가 줄어들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범죄를 저지른다면 자신의 모든 것이 공개되고 얼굴까지도 전국민에게 알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상당한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철저하게 범죄자의 신상이 감춰지고 보호된 것은 범죄를 방조한 것이란 의미이기도 합니다. 

 

수사기관이 중대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해 올해 1월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강력 범죄에는 보다 강력한 처벌이 따라야만 한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때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얼굴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필요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30일간 공개된다고 합니다.

법 제정 후 검찰이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머그샷 공개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은 그래서 아쉽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강력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들도 공개되며, 사회적 매장이 될 수밖에 없음을 알렸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과 관련 인간관계가 모두 공개되고 파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강력 범죄자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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