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도 벌어지고는 합니다. 더욱 사랑하는 사람이 낯선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면 이는 순간적으로 생각도 하지 않고 달려들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구하기 위해 뛰어들다 영구 장애를 입은 남성은 그렇게 평생 지독한 고통과 살아야 합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 속에서 20대 남성 피해자는 그렇게 평생 장애를 가진 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23살인 남성의 미래는 어떻게 보상할 수나 있을까요?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은 하지 않고 자신의 형이 너무 많다고 항소하는 자에게 사형이 답일 수 있습니다.
가해자 A씨는 지난해 5월 대구 북구 한 원룸 건물로 들어가는 피해자 B(23) 씨를 뒤따라간 후 흉기로 손목을 베고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상황만 봐도 끔찍한 범죄라는 점에서 중형도 아깝지 않은 사건입니다.
가장 안전해야만 하는 집 앞에서 가해자는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손목을 벴습니다. 이게 인간이라면 할 수 있는 행동일까요? 기선제압한다고 상대 여성의 손목을 칼로 베었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할 뿐입니다. 이런 자의 범죄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 B씨의 남자친구 C(23) 씨가 현관문으로 들어와 이를 목격하고 제지했다고 합니다. 남자친구가 들어와 다행히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로 범행을 제지한 C씨의 얼굴과 목, 어깨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얼마나 잔인한 존재인지 이 대목에서 더욱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성범죄를 하려던 여성에게 위해부터 가한 것도 끔찍하지만, 이를 막으려는 남자친구를 무차별 칼질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얼굴과 목, 어깨 등 죽을 수도 있는 부위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는 점에서 절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더 경악스러운 것은 범인 A씨는 범행 4일 전부터 인터넷에 '강간', '강간치사', '준유사강간치사', '한밤중 여자 방에서 몰카', '강간 시도' 등 다수의 사건 내용을 검색했다고 합니다. 사전에 범행 계획을 준비하고 흉기 등을 준비했다는 점에서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자신이 어떤 범죄를 저지를지 검색하고 흉기까지 준비한 이 자가 마지막으로 계획한 것은 복장이었습니다. 배달원 복장을 하면 혼자 사는 여성의 뒤를 따라 들어가도 경계하지 않는 것을 알고 배달 라이더 복장을 하고 범행 대상을 모색했다고 합니다.
범행으로 피해자 B씨의 왼쪽 손목동맥이 끊어졌고 신경도 큰 손상을 입었으며 신경이 회복되더라도 100%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담당 의사는 진단했다고 합니다. 평생 불구로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무 잘못 없이 집으로 가다 이런 범죄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모두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B씨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C씨는 더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집중 공격을 받고 응급실로 이송된 후 과다 출혈로 인해 수차례 심정지가 발생했고 20시간이 넘는 수술을 받고 40여 일 만에 가까스로 의식을 찾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 C씨는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다는데, 담당 의사는 사회 연령이 만 11세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언어, 인지행동 장애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진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제 23살 청년이 자신이 사랑하는 여성을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다가 범죄자에 의해 잔혹한 공격을 받아 영구 장애가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징역 50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평생 치유가 불가한 고통 속에 살아야 하지만, 가해자는 이에 대해 제대로 된 반성도 없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유기 징역에서 최고형을 선고한 겁니다.
"항소심 시점에서 피해자의 현재 건강 상태와 치료 경과, 향후 후유증 등을 살펴보면 좋겠다.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우발적이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성 A(29)씨 변호인의 주장은 더욱 경악스럽게 했습니다. 징역 50년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며 내놓은 답변으로, 변호인도 이 범죄자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통상적으로 검찰의 구형보다 재판부의 형량이 낮은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유기징역형으로는 최장기인 징역 5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용서할 수 없는 잔혹한 범죄였다는 의미입니다.
가해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형량이 너무 무겁다면, 자신이 가해한 피해자들처럼 평생 불구로 살도록 조처를 취하는 것도 방법일 겁니다. 한쪽 손목 동맥을 끊고, 목과 얼굴 어깨 등을 무차별로 찔러 영구 장애를 가지고 살도록 할 수만 있다면 그게 더 합리적이라고 느껴질 정도의 참혹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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