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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Dam

음주 뺑소니 살인 의사 1심 6년형 깨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받은 방법

by 조각창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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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40대 의사가 만취한 채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차로치고 도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천에서 벌어진 이 끔찍한 사고로 신호 대기 중이던 배달원은 사망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음주 운전으로 살인을 하고 도주한 의사 역시 1심에서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재판부는 의사의 편이었습니다. 감히 신성한 의사가 사람을 죽인 것 가지고, 그에게 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 항소심의 의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잔인한 음주운전 살인마를 풀어줄 수는 없는 일이니 말입니다. 

인천 음주 뺑소니 사망 사건 가해자 의사는 집행유예

"사안이 중대해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 유족도 선처해 달라는 의사를 밝혔다. 다시 범행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1심보다) 형량을 낮추는 과정에서 재판부가 굉장히 고민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더불어 높은 수준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 강의까지 부과한 이유는 그 명령을 이행하면서 다시 한번 반성하라는 뜻이다"

 

음주운전으로 30대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이자의 직업이 의사가 아니고 돈이 많지 않았다면 과연 재판부는 동일한 판결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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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재판부의 판결을 보면 사안이 중대하다는 언급을 먼저 합니다. 판사가 되면 이런 방식의 서술을 하는 것이 정해진 것처럼 말이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걸 과연 판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이 기준이 되는 것일까요?

 

음주운전 40대 의사는 6개월 동안 판사에게 97장의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 97장의 반성문이 결국 6년 실형을 집행유예로 만들어준 것일까요? 피해 가족들에게 그렇게 반성문을 제출하며 사죄를 올리기는 했을까요? 돈이 많으니, 돈으로 합의를 보는 것으로 그건 충분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피해자 유족의 선처가 있다는 것은 합의가 이뤄졌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고인이 된 상황에서 처벌만 강조할 수도 없는 유족의 심정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빌미로 형을 줄이거나 없애는 이 한심한 상황이 정상처럼 다가올 수는 없습니다.

정신나간 가해자도 의사라면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다

무슨 판단 근거로 음주 운전을 하고 사람을 죽인 후 도주한 자가 다시 범행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문서로 몇 번을 사과하면 형량을 얼마만큼 줄여준다라는 것도 없다는 점에서 이는 주관적 판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판사는 신이 나 다름없습니다. 자신을 향해 90건이 넘는 반성문을 제출한 의사는 분명 반성하고 있다는 확신을 했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직업이 의사인데 징역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보입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지난해 7월 "사안이 무겁다"며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사안을 1심과 2심 판사가 전혀 다르게 판단했다는 사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자신은 사람을 친지도 몰랐다고 주장하는 만취 운전자에 대해 2심 만은 왜 그렇게 자애롭게 바라봤던 것일까요?

 

A 씨는 지난해 1월 20일 오전 0시 20분께 인천시 서구 원당동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스포츠유틸리티차를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원 B(36)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인천 한 의원에서 일하는 현직 의사로 병원 직원들과 회식한 뒤 귀가하는 길에 사고를 냈다고 합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치였습니다. 이런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고 신호도 무시한 채 신호 대기 중인 배달원을 치고 도주한 자입니다. 사망한 B 씨는 사고가 나기 1년가량 전부터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사고 당시에는 햄버거를 배달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열심히 신호 지키며 배달하던 피해자만 억울하다

열심히 일하던 배달원은 새벽 시간 차도 없는 상태에서도 신호를 지키기 위해 대기 상태였습니다. 만약 이 배달원이 신호도 어기며 불법 운전을 했다면 오히려 사망하지는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 더 아이러니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해자가 의사가 아니었다면, 돈이 많지 않았다면 과연 이런 뒤집힌 판결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판사에게 100통에 가까운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런 은혜로운 결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왜 국민들이 재판부를 불신하는지 이 판결은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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