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또 다른 시선으로 Another View
NongDam

인면수심 통학차 기사, 자녀 친구 상습 성폭행 분노하게 한 변명들

by 조각창 2024. 1. 11.
728x90
반응형

세상에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 자주 벌어지고는 합니다. 대전에서 벌어진 이 사건도 그런 부류라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인면수심의 존재들은 어느 시대에나 존재하는 듯합니다. 자신의 자녀 친구를 상대로 이런 짓을 벌일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경악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통학버스 기사는 친근한 인물입니다. 매일 등하교를 함께 한다는 점에서 친해질 수밖에 없죠. 이런 친숙함도 모자라 친구 아버지라면 더욱 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 아버지는 자신의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일상적이니 말이죠.

인면수심 통학기사 성폭행 사건 결과

이런 친구의 아버지에게 상습 성폭행을 당한 사건 가해자에 대해 징역 1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당연한 결과이지만, 너무 적은 형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피해자는 인생 전체가 망가졌지만, 가해자는 고작 15년 형이 전부이니 말입니다.

 

사건은 지난 2017년에 벌어졌습니다. 가해자인 50대 기사 A 씨는 2017년 3월부터 자신의 자녀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B(23·당시 2학년 여고생)씨를 2021년 6월까지 4년여간 상습 성폭행했습니다. B 씨는 고교를 다닐 때 A 씨의 승합차로 등하교했다고 합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2017년 3월 대학 진학 문제로 고민하는 B 씨에게 "내가 아는 교수를 소개시켜 주겠다"며 대전 모 아파트 상가 건물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유인했다고 합니다. 친구 아버지이니 믿고 따라갔다고 볼 수밖에 없죠.

반응형

A 씨는 갑자기 사무실 문을 걸어 잠그고 "교수에게 소개하려면 나체 사진이 필요하다"면서 옷을 벗게 하고 B 씨의 알몸을 촬영했다고 합니다. 이후 A 씨는 "몸 테스트를 해야 한다", "경찰에 신고하면 나체 사진을 네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B 씨를 협박하면서 사무실, 승합차 안, 무인텔 등에서 수시로 성폭행했습니다.

 

B 씨를 상대로 한 A 씨의 성범죄 행위는 4년 넘게 지속됐다고 합니다. 이 과정을 곡해하거나 가해자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을까요? 왜 그곳에 따라갔고, 도망가지 않고 옷을 벗었냐고 질타하는 이들이 있을까요?

 

어린 학생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머리가 멍해지고 뭘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을 겁니다. 그동안 친구 아버지이자 통학차 기사에 대한 믿음이 충돌하며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뻔뻔한 변명만 늘어놓은 통학차 기사

처음 그렇게 당한 후 교묘하고 집요하게 접근해 성폭행을 하는 것은 더더욱 막기 어려웠을 겁니다. 강압에 의해 나체 사진을 찍고 이를 이용해 수시로 성폭행을 이어갔다는 점에서 이 자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짐승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당시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났고, 또다시 악몽 같은 생활이 반복될 수 있다는 생각에 어렵게 용기를 내서 고소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4년이나 성폭행을 당했던 B씨가 고소를 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타지로 대학을 가면서 이 악몽이 멈춘다고 생각했는데, 지난해 2월 4일 한밤중에 갑자기 A 씨로부터 'B 씨 나체 사진' 한 장이 전달되며 애써 지워내고 싶었던 악몽이 되살아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B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고, 직접 겪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까지 기억해 신빙성이 있다. A 씨는 B 씨에게 '친구의 아버지'라는 점을 이용해 접근한 뒤 수년 동안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 실제로는 더 많은 범행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A 씨는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B 씨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B 씨는 지금까지 고통에 신음하며 사죄를 받지도 못했다"

 

1심을 진행한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지난 4월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과 전자발찌 부착 20년 등을 명령했습니다. 1심 선고 내용을 보면 이 자가 얼마나 악랄했는지 알 수 있게 합니다.

 

항소심에서 보인 이 자의 악랄함은 왜 분노하게 만드는지 알 수 있게 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 씨가 대학교 연극영화과를 다니며 쓸데없는 연기를 배웠다"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무고하기 위해 학교에서 연기를 배웠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자녀 친구를 성폭행한 인면수심 범죄

더 가관은 A 씨는 "(여고생이던) B 씨가 학교에 과제로 제출해야 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건네면서 스스로 옷을 벗고 나체 사진을 찍어달라고 해서 한 장을 촬영했을 뿐 성관계는 없었다"라고 성폭행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로 친구 아버지에게 나체 사진을 찍어 달라 요구를 할까요?

 

미치지 않는 한 이런 요청을 할 이는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막말에 담긴 의미는 자신의 범행을 스스로 자백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주장하는 것은 역으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한심한 자의 주장에 검찰은 B 씨 휴대전화의 타임라인을 근거로 숙박업소에서 1시간 30분 이상 머물렀던 기록을 제시하자, A 씨는 모텔에는 갔지만 밖에서 얘기만 나눴다며 성폭력은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믿고 인정할 정도로 녹록한 세상은 아니죠.

 

"B씨가 A 씨의 신체를 목격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도 했다. 자기 자녀의 친구를 성적 욕구 해소의 도구로만 여겼고 인격체로 대하지 않았다. 1심 판단이 무겁지 않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1, 2심 재판부 모두 검찰이 A 씨에게 구형한 징역 15년, 전자발찌 20년 부착 등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악랄한 인면수심 범죄에 징역 15년이 전부라는 것이 답답할 정도입니다.

짐승보다 못한 자에게 15년은 적당했을까?

친구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짓을 4년 동안이나 이어갔습니다. 그 시간 동안 피해자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악마와 같은 자의 딸을 보면서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4년이나 그 짓을 하고도 다시 나체 사진을 보내 범행을 이어가려 한 자에게 더는 겁먹지 않고 용기 낸 피해자가 더는 그 지독한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