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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Dam

음주운전 5회에도 2심 집행유예, 사법부가 범죄를 키운다

by 조각창 2020.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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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다섯 번이나 걸린 자에게 2심에서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생계가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에 풀어준다는 판사의 행태는 결과적으로 예비 살인자를 키웠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아무리 사회적 문제로 언급되며 음주운전에 대해 성토해도 사법부가 이 모양이니 문제가 풀릴 수 없다.

 

음주운전은 강력한 처벌로 이어져야 한다. 음주운전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음주운전을 한 자가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다는 점에서 다시는 운전대를 잡을 수 없도록 강력한 처벌을 하지 않으면 그자들은 다시 술 마시고 사람을 죽이기 위해 거리로 나선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번 음주운전으로 펜스를 들이받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이 대인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더 이상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6년 처벌받은 뒤 4년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은 알코올 남용에 대한 사담 및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서 알코올 의존증세를 치료하고자 노력하는 점, 피고인과 처는 결혼 10년 만인 지난해 3월 쌍둥이 자녀를 출산했고 가족 생계를 책임지는 피고인의 구속이 장기화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 반정모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전과 5범에게 집유를 선고했다. 1심에 1년형마저 너무 과하다는 이 판사의 선고는 그래서 경악스럽기만 하다. 전과 5범에게도 관대한 판사들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될 수도 있음을 그들은 인지하지 못하는가?

 

반성했으니 집유로 풀어준다는 판사의 고정 레퍼토리는 바뀌지가 않는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고, 과거 4번의 음주운전 처벌을 받았던 자이고, 다시 음주운전으로 펜스를 들이받기도 했다. 이 정도면 당장 교도소로 가는 것이 당연하다. 

 

황당할 정도의 범죄 전력을 가진 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판사는 이렇게 들었다. 더는 재범하지 않겠다며 사건 차량을 처분했다는 점. 펜스를 들이받아서 고장 난 차를 파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차는 다시 사면 그만이다.

 

2016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처벌만 받지 않았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를 들어 판사는 봐줘야 한다고 주장한 셈이다. 여기에 지난해 쌍둥이를 출산해 가족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점을 들어 형을 살릴 수는 없다는 것이 판사의 주장이다.

 

이런 음주운전 상습범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무고한 시민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판사가 책임질 수 있다는 말인가? 생계가 곤란할 정도라면 음주운전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고, 이런 책임도 지우지 않는 상황이 과연 정상인가?

 

징역 1년마저 부당하다며 음주운전 상습범을 풀어주는 사법부. 이런 자들로 인해 음주운전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더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게 된다.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면 어떤 파장이 벌어질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면 최소한 함부로 음주운전을 할 수는 없으니 말이다.

 

이는 해당 범죄자만이 아니다. 음주운전자는 여전히 존재하고, 그들은 지금도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 재판에 넘겨져도 온갖 방법을 찾아 감형해주는 판사들이 즐비한 상황에서 이들의 음주운전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아무리 외쳐도 판사가 형을 선고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참 황당하고 한심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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