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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상습범, 엄벌은 가능할까?

by 조각창 2020.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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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구급차를 막아 사망한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이었다. 환자가 존재함을 문제의 택시기사가 확인한 후에도 자신의 사고 처리가 우선이라며 사망하면 자신이 책임진다고 호언장담까지 했다. 최소한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는 존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구급차로 이송 중이던 환자는 늦어지며 사망했다. 인과관계를 밝히는 문제가 쉽지는 않겠지만, 문제의 택시기사로 인해 정상적으로 응급실에 도착하지 못하고 환자가 사망한 것은 분명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피해자 가족들이 택시기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가 판단해야 할 것이다.

환자가 사망하면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택시기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을 보면 처음이 아닐 것이라는 추측이 든다. 실제 많은 이들은 사고 직후 상습범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다수였다. 그리고 실제 문제의 택시기사는 상습범이었다.

 

택시기사 최씨는 전세버스, 회사택시, 사설 구급차 등에 운전 업무에 종사했다고 한다. 운전과 관련된 일자리를 떠돌았다는 의미다. 문제는 운전을 업으로 삼았다는 것이 아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이익에만 심취해 범죄를 저질러왔다는 것이 문제였다.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9월 25일까지 교통사고의 충격이 가벼운 수준임에도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처럼 상대방을 속여 4회에 걸쳐 4개의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금 명목으로 합계 1719만 420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보험 사기에 준하는 범죄를 해왔다는 의미다. 소위 말하는 가짜 환자가 되어 보험료를 타먹는 수법을 사용해왔다는 의미다. 이런 자들에게 엄벌이 필요한 것은 가해자가 된 피해자의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반복적으로 사고를 위장해 돈을 뜯어낸 자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쉽게 이해가 된다.

 

사설 구급차와 관련해서는 3년 전에도 이미 한 차례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7월 8일 오전 11시 43분께 서울 용산구 한 도로에서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하고, 구급차의 왼쪽 뒤편을 고의로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씨가 이 사고로 합의금이나 보험료 취득을 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봤다. 이런 반복적인 사고 유발과 사고 위장으로 돈을 뜯어왔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 역시 쉽게 넘어갈 수준이 아니다. 분명 구급차가 깜빡이를 켜고 진입을 하려는 순간 뒤에서 택시가 추돌하는 과정이 블랙박스에 담겨 있었으니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택시기사 최 씨는 사설 구급차 운전자를 고소하는 등 만행도 잊지 않았다. 물론 즉시 기각되었지만 말이다. 최 씨가 어떤 존재인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만약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그는 다시 사회로 돌아와 다른 먹잇감을 고를 것이다.

 

최 씨 변호사 측은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있고,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물론 가해자에게 언제나 열려 있는 판사는 이를 감안해 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 사망자가 나왔지만, 그건 판사가 판단할 몫은 아닐 것이다.

 

반복적으로 유사 사건을 저질렀어도 상관없다. 다섯 번이나 음주운전을 한 자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사법부가 사설 구급차를 막아 사망자가 생긴 사건을 크게 볼 것 같지 않으니 말이다. 기대가 되지 않는 사법부로 인해 사회는 더욱 불안해진다. 국민들이 왜 사법개혁을 그토록 원하는지 그들만 외면하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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