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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Dam

광화문 극우 집회 허가한 법원 나몰랑이 전부?

by 조각창 2020.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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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화문에서 벌어진 극우 집단들의 집회는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위기로 내몰고 있다. 집회가 열리기 전 주부터 코로나 19가 조금씩 확산되는 조짐이 보이며 방역 당국은 단체 활동을 줄여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던 시점이었다. 

 

당연하게도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되는 사안이었다. 여기에 구속된 전광훈을 법원이 보석 허가를 하면서 어떤 논란이 벌어질지 충분히 예상되던 상황이었다. 기본적으로 보석을 허락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 보석을 허가한 판사는 이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광화문 집회를 허락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를 법원만 알지 못했다는 것을 누가 믿을 수 있다는 말인가? 아니 악의적으로 코로나19를 퍼트리기 위해 사법부가 의도적으로 이들을 광장에 풀어놓았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에 계기가 됐다는 지적과 비판에 대해 법원으로서도 상황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와 또 한편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관한 그런 위험성에 대한 방역 조치의 필요성이 충돌하는 가치 속에서 재판부가 모두 상당히 진지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1일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당연히 이 자리에서 이번 코로나19 전국 확산의 주범인 광화문 집회 허가와 관련된 질문이 나올 수밖에는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국민청원이 27만을 넘겼다며 담당 판사 해임 요구와 관련한 질문을 던졌다.

 

조 처장의 답변은 황당하기만 하다. 자신들을 향한 비판에 대해 상황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무겁게 인식만 했지 이에 대해 자신들이 책임이 있다는 인식은 하지 못했다는 말로 다가온다. 국민들의 비판이 잘못되었지만 무겁다는 식으로 들리는 것은 그들의 태도 때문일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외치는 자들이 유독 극우 집단들에게만 특혜를 내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10여 년 동안 극우들을 키운 것은 그저 통합당만이 아니다. 사법부 역시 정치 집단과 극우 언론이 하나가 되어 극우를 괴물로 키워냈다는 것은 명확해 보인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성보다 뭐가 더 중요한지에 대해 법원은 국민 절대다수가 위험에 처해도 상관없다는 판단을 했다는 의미인가? 진지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대유행이 왔고, 자칫 대한민국 경제가 붕괴될 수도 있는 상황을 초래했으니 말이다.

 

전문가 의견도 구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극우 세력들을 광장에 모이도록 만든 사법부는 이와 관련해 책임을 져야 한다. 허가를 낸 판사는 이와 관련해 응분의 처분이 절실하다. 국민들이 이 판사와 사법 당국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상황이라는 의미다. 

 

극우단체들이 대규모 감염 확산을 일으킬 가능성에 대한 뒷받침하는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며 허가를 했다. 전문가들의 평가도 듣지 않고, 무슨 근거가 분명하지 않았는지 소명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럼에도 조 처장은 이와 관련해 그저 시간이 없어 전문가에게 의견 수렴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 수렴이 불가능하면 이와 관련한 판단을 미루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닌가? 평상시라면 이런 상황들에 대해 누가 뭐라 하지 않는다. 국민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한다니 법원의 결정에 박수를 보내고 싶을 정도다. 하지만 그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인 시점은 코로나19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에게 조언도 듣지 않고 해당 판사가 자의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허가를 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 자신이 한 판단과 결정에 책임을 지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 아닌가? 그저 사법부 뒤에 숨지 말고 해당 결정을 한 판사는 국민 앞에 석고사죄하고, 구상권 청구를 받기 바란다.

 

전광훈을 보석 허가한 판사 역시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다. 모든 원흉이 된 자를 보석으로 풀어줘 마음껏 날뛰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해당 판사가 편향된 정치적 행위를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으니 말이다.

 

사법 개혁이 절실한 이유는 곳곳에서 드러난다. 이런 자들이 있는 한 제대로 된 사법부는 존립하기 어렵다. 의사 집단이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한 환자를 포기하는 현실 속에서, 사법부에서 벌어지는 이 황당한 일들 역시 적폐다. 이런 적폐를 청상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개혁이 절실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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