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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판 앞두고 만취 운전으로 사망자 내도 5년형이 전부

by 조각창 2023.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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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절대 용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외침에도 현장에서는 다릅니다. 형을 부과하는 사법부가 여전히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을 죽여도 낮은 형으로 그들이 빠르게 사회에 복귀해 다시 음주운전을 하도록 부추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정말 사법부가 음주운전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할 의지가 없다는 의미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20대가 5년을 살고 나온다고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까지 죽인 자가 이런 낮은 형을 살고 나와 진짜 인간이 될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 재판 중 만취 운전으로 살인해도 5년형이 전부

개과천선할 수 있는 자라면 음주운전 재판을 앞두고 만취 운전을 다시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80대 노인을 죽음으로 내몬 자에 대해 그 책임을 다하도록 처벌을 하는 것도 모자라, 재판부는 어떤 이유를 물어서라도 약한 처벌을 하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입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민수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4시 5분께 제주시 내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여성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은 0.146%였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네요. A 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해 10월 9일 오전 3시 41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85% 상태에서 제주시 내 한 건물식 공영주차장 주차 공간에서부터 주차장 경사로까지 차를 몰다 적발돼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기소된 상황에서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은 A 씨는 4개월이 지나 다시 만취 운전을 하다 길을 건너던 80대를 죽였습니다. 만약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고 강력한 처벌이 이뤄졌다면 죽지 않아도 되는 여성은 그렇게 허무하게 사망했습니다.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으로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은 완료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범죄를 다시 저질러 기소돼 재판절차를 기다리던 중에 또다시 만취한 채로 운전대를 잡아 사망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의 뒤늦은 후회와 반성만으로 선처하기에는 죄책이 너무 크다"

 

강 판사의 양형 이유와 징역 5년 선고가 허무함으로 다가오는 것은 선고문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살인자가 종합보험으로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완료했음을 중요하게 앞세웠습니다. 이는 돈만 많으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여도 감형받을 수 있다는 선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돈만 많으면 무슨 짓을 해도 강력한 처벌을 피할 수 있음을 현역 판사가 직접 선언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법을 개정하고 음주운전에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해도 현직에 있는 판사들이 이를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음주운전에 너무 관대한 사법부

과거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고, 다시 음주운전 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상황에서 만취로 사망사고를 일으켰음을 언급했습니다. 말 그대로 음주운전 전과 3범에 살인마에게 판사는 후회와 반성만으로 선처하기에는 죄책이 너무 크다면서도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를 뒤집어 생각해보면 앞선 음주운전 전과가 없었다면 징역형도 살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5년은 너무 중하고 1, 2년을 살 수도 있었다는 의미로 다가옵니다. 반복해 음주운전을 하고 사람까지 죽인 자에게 잘못을 반성하고 돈을 줬으니 선처해야 한다는 논리가 과연 정상적일까요?

 

스쿨존에서 어린 아이들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부주의로 인해 많은 아이들이 죽고 있는 상황에서도, 재판부는 반복되는 음주운전과 사망사고에도 여전히 감형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절대 음주운전이 사라질 수 없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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