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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판사 못 믿으니 국민참여재판 받겠다?

by 조각창 2023.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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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n번방 조주빈이 황당한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판사를 믿을 수 없으니 국민참여재판을 받아보겠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조주빈을 응원하고 그에게 죄가 없다고 이야기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수많은 여성들을 지옥으로 내몬 악랄한 범죄자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이 정도 형량을 받을 정도로 나쁜 범죄자는 아니라는 것이 조주빈의 생각인 듯합니다. 이 정도면 판사의 형량보다 더 높은 판결을 내려야 할 겁니다.

박사방 주범 조주빈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만들고 협박한 조주빈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어쩌면 최악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웰컴 투 비디오'는 국내에서 큰 관심을 끌지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1심은 무려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사건이고, 2심에서야 겨우 1년 6개월 선고가 났습니다.

 

수십만 건의 아동 성착취물을 이용하도록 한 이 심각한 범죄로 인해 미국에서는 손정우를 송환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관심도 없고 처벌도 할 의지도 없는 한국 법원은 자존심이 상한다며 송환을 반대했습니다.

 

물론 자존심 상한다고 표현하지는 않았죠. 국내법이 엄연하게 존재하는데 왜 외국에서 범죄자를 송환해달라고 요구하냐는 주장이었습니다. 자국민을 자국에서 처벌해야 한다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충분히 내세울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렇다면 한국 법원은 제대로 처벌했냐고 되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에서 이 사이트를 사용해 1번 관람한 자도 10년이 훌쩍 넘는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정도 형벌은 나와야 그나마 이해될 수 있지만, 수십만 건의 아동 성착취물을 관리한 자에 대해 우리 법은 1년 6개월 선고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처벌이 아닐 수 없죠.

 

그만큼 대한민국 법원은 아동 성착취에 대해 둔감하다는 의미입니다. 조두순에 대해서도 황당한 판결을 내려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검찰과 재판부는 손정우 역시도 너무나 관대한 처벌을 아동 성착취를 부추기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런 사례를 생각해보면 조주빈은 울컥할 수도 있겠죠.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했다. 하급심 법원에서 두 차례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이 내려지자 이에 불복한 것이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조주빈 측 변호인은 지난 12일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항고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배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조주빈은 지난 2019년 당시 청소년이던 A양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악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한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조주빈을 상대로 한 검찰 수사는 이번 기소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들 알고 있듯 조주빈은 현재 내려진 형량으로만 해도 조주빈은 90살이 훌쩍 넘어 출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조주빈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1심에서는 40년을 선고했습니다. 

 

성범죄와 관련해 이례적인 선고였는데, 박사방에 참여했던 자들을 범죄집단으로 봤기에 가능한 형량이었습니다. 여기에 범죄수익 은닉죄로 5년이 추가되었지만, 2심에서 이를 합산한 형량이 40년으로 줄었습니다. 참 한심한 재판부가 아닐 수 없죠.

 

이와 별개로 강제추행으로 5년이 추가되었으니, 형량은 45년이 되었습니다. 2021년 대법원은 징역 42년에 전자발찌 30년을 포함해 총합 72년이 확정되었습니다. 42년을 살고 나와서 전자발찌로 관리된다는 점에서 그가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나이는 96세가 됩니다. 그럼에도 만족하기 어려운 것은 그가 저지른 범죄가 너무 극악하기 때문일 겁니다.

 

조주빈은 지난해 10월26일 1심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일반 시민을 무작위로 선정해 배심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죠. 재판부는 유·무죄 및 양형을 결정할 때 배심원의 평결을 참고하지만 형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지난해 11월 25일 제출했고, 검찰도 통상 공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심리 과정에서 조주빈은 '호소문'이란 제목으로 '법관에 의한 재판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은 지난 2월 15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통상 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주빈은 구치소에서 즉시항고장을 제출했고, 조주빈 측 변호인도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항고심을 심리한 법원도 약 2개월 간 심리한 후 지난 4일 조주빈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판사 부정한다는 조주빈, 반성은 없다

인면수심 범죄자의 마지막 발악 혹은 지루함을 참지 못한 장난이라고 봐도 무방할 짓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되면 그가 구원받을 것이란 생각은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을 옹호해 주는 예비범죄자도 있을 것이란 생각도 할 법합니다. 이보다는 피해자를 다시 한번 능욕하는 자리를 마련하려는 행위라고 보입니다. 그만큼 악랄한 범죄자라는 의미죠. 그런 자에게 그마저도 불가능하게 한 것은 참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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