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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Dam

연쇄살인 권재찬 사형에서 무기징역 감형 이유가 황당하다

by 조각창 2023.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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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권재찬은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이런 잔인한 살인마에게 사형은 너무 무겁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거나 다른 증거들이 나온 것도 아닌 상황에서 2심 판사는 1심 선고가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1심과 2심이 이렇게 상이하게 다른 이유는 뭘까요? 2심 재판부의 판결에서 그 어떤 징후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살인마의 행위를 어떻게 봤느냐의 차이가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잔인한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르고 교도소를 오간 자의 잔인한 범죄에도 2심 재판부는 사회 전체 구성원의 안전을 외면했습니다.

잔인한 살인마 권재찬

권재찬은 2021년 12월 4일 오전 7시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50대 여성 A 씨를 살해해 귀금속 1100만 원어치를 빼앗고 A 씨의 계좌에서 현금 45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이튿날 권재찬은 현금 인출을 도왔던 40대 남성 B 씨까지 'A 씨의 시신을 묻자'며 인천 중구의 한 야산으로 유인해 둔기로 살해했습니다.

 

연속으로 사람을 죽인 잔인한 범죄자입니다. 50대 여성을 상가 주차장에서 살해하고 귀금속과 현금까지 빼앗은 잔인한 범죄자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자신을 도와 현금 인출을 해준 40대 남성까지 유인해 살해했습니다. 이런 자에게도 사형은 무겁다는 재판부의 판결은 과연 정당한 것일까요?

 

경찰은 인천의 한 숙박업소에서 권재찬을 체포, 같은 달 10일 신상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지난해 6월 검찰의 구형을 받아들여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잔인한 범죄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었습니다.

권재찬은 1992년 강도상해죄로 징역 6년, 1998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5년이 선고돼 각각 복역했습니다. 2003년에는 인천의 한 전당포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뒤 일본으로 밀항했다 붙잡혀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강도 상해와 특수강도강간에 살인까지 온갖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자입니다. 15년 형을 살고 나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두 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자입니다. 이런 자를 사형을 선고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것일까요?

 

사형은 국내에서 시행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형이 유명무실하다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형 선고를 받으면 절대 사회로 복귀할 수 없습니다. 무기징역은 일정 기간을 복역하면 사회를 복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이는 너무 큰 차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이 분명한 경우에만 선고해야 한다. 피고인이 강도 범행을 기획하였음은 인정되나 나아가 살인까지 기획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23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재찬에게 1심의 사형 판결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살인까지 기획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사형 선고된 권재찬에게 무기징역 감형한 2심 재판부

백번 양보해 지하 주차장에서 살해된 여성의 금품을 빼앗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을 개연성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도운 자를 유인해 살해한 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미 살인으로 15년을 살았던 범죄자가 이 역시 우발적으로 벌인 범죄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것이니, 예외적 사안이 아니면 선고해서는 안 된다는 재판부의 주장도 어이가 없습니다. 사형 제도가 존재하지만, 대한민국은 사형제 폐지국이나 다름없는 지위를 갖는 나라입니다. 

 

어이가 없는 이유는 공식적으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국가에서 사형이라는 형벌은 앞서 판사가 언급한 것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처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존재한다면 굳이 사형이 아니라 이를 선고할 수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에는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의 갭이 큽니다. 앞서 설명했듯, 무기징역은 종신형과는 전혀 다릅니다. 무기징역은 어느 정도 수형 기간을 지나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집니다. 이는 무기가 아닌 유기징역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권재찬이 과연 사회로 복귀해야 할 그 어떤 이유라도 존재하는 것일까요? 악랄한 강력 범죄만 저지르다 출소해 두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살인을 기획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2심 재판부의 판결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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