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반성문이랍시고 작성한 글을 보면 경악할 일입니다. 이런 반성문이라는 이름의 변명을 읽고 감형을 해준 판사의 뇌구조가 정말 궁금해질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재판부 역시 기본적인 사고체계를 가진 존재는 아닌 듯합니다.
1심 판사는 가해자가 반성을 하고 있으니 검찰이 구형한 20년보다 적은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반성의 기준은 판사만 알고 있으니, 외부에서는 뭐라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과연 재판부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의심이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해자는 자신이 받은 12년이 너무 길다며 항소했습니다. 최근 2심 선고는 20년형이 내려졌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행위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의도는 있었지만, 실제 범행을 저질렀는지는 알 수 없다며 이 부분은 무죄를 줬습니다.
이 악랄한 범죄자는 50살이 되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군가 이 자의 사냥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과 18범으로 평생을 교도소를 오간 이 자의 범죄는 점점 악랄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50살이 되어 세상에 나오면 억울한 누군가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착각과 오해로 일면식 없는 사람에게 '묻지마식' 상해를 가한 것에 대해 깊은 잘못을 느끼고 있다. 이에 대해선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저와 비슷한 묻지마 범죄의 죄명과 형량이 제각각인데 왜 저는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전과가 많다는 이유라면 저는 그에 맞는 형집행(복역)을 다 했다. (혐의가) 상해에서 중상해 살인미수까지 된 이유도 모르겠다"
"피해자는 회복이 되고 있으며 1심 재판 때마다 방청객으로 왔다고 변호사에게 들었다. (A 씨가) 너무나 말도 (잘 하고), 글도 잘 쓰는 것도 보면 솔직히 진단서, 소견서, 탄원서 하나로 피해자이기에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나. 살인미수 형량 12년은 너무하다"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제출한 반성문 중 일부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직접 올렸다는 점에서 충격적입니다. 이 자는 반성문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단 한 번도 반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은 억울하다는 주장이 전부입니다.
착각과 오해라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으로 시작한 이 넋두리는 이 자가 절대 사회로 돌아와서는 안 되는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자신과 비슷한 묻지마 범죄와 비교해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주장했습니다.
전과가 많아서라면 자신은 복역을 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죄지은 만큼 벌을 받았으니, 전과 많은 것이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한심한 주장이죠. 범죄가 반복해 이어지면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현행법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자에게 제대로 처벌하지 않은 재판부가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은 죗값 다 받았으니 떳떳하다는 입장이니 말입니다.
피해자는 회복되고 있으니 자신의 형량도 낮아져야 한다는 주장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피해자이니 모든 주장을 다 받아준 것이라며, 자신이 받은 12년은 너무 억울하다는 이 자에게 반성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검찰이 항소심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사실을 변경한 점에 대해서도 "검찰도 역시 제가 성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라고 끼워 맞추고 있다. 그저 '뽑기' 하듯 되면 되고, 안 되면 마는 식은 아닌 것 같다"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평생을 교도소를 오간 30대가 보이는 행태는 추악함 그 자체입니다. 이 자가 그동안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잘 드러나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는 절대 평범한 일반인이 될 수 없음을 잘 보여줬습니다.
"탄원서에 적어야 할 법한 이야기들을 반성문에 쓰고 본인의 입으로 감히 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말을, 피해자 신분이기에 다 받아들여주는 것 아니냐며 검사와 의사까지 모욕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느 부분에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인지 전혀 모르겠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A 씨는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괜히 살았다. 왜 내가 살인 미수범 같나. 왜 내가 이렇게 숨고 싶을까?"라고 되물었습니다. 지난 1월 SNS에 공유한 가해자의 반성문을 언급하며 탄원서에 적어야 할 법한 이야기를 반성문에 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가 회복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분개했습니다.
이런 자가 반성하고 있으니 감형해 주겠다는 판사들의 넋 나간 행동은 그래서 비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무지 어느 대목에서 이 범죄자가 반성하고 있다는 것일까요? 과연 영혼 없이 써갈긴 반성문이라는 것을 읽기는 한 것일까요?
이 정도면 판사들은 모두 AI로 교체해도 이상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동안 내려진 판결문을 그대로 인용해 형을 선고하는 것이 판사의 역할이라면, AI가 보다 정확하게 선고할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판사들이 하는 일이란 기계적인 선고가 전부이니 말입니다.
반성은 고사하고 교도소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죽이겠다는 말을 반복해서 하고, 탈출하겠다는 말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자에게 2심은 검찰이 구형한 35년보다 너무 낮은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게 현재 우리나라의 법입니다. 가해자는 떵떵거리고, 피해자는 숨죽여 살아야 하는 것이 과연 정상일까요?
소년원에서 나와 한달 동아 30차례 범죄를 저지른 자가 바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입니다. 강도상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등 그가 저지른 범죄들은 점점 진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자는 형사재판 경험이 많아서 기계적으로 반성문을 작성해 제출해 왔습니다. 과거 사건에서는 40번이 넘는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통하니 이번 사건에서도 반성은 존재하지도 않는 반성문을 작성한 것이죠. 이런 반성문을 보고 반성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재판부라면 자격 미달입니다.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는 만 16세이던 2009년 소년원에서 나온 후 현재까지 교도소가 아닌 사회에서 머문 기간은 채 2년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기간을 제외하고 반복해서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서 생활했다는 것이죠. 전과 18범이지만 전혀 달라지지 않은 이 자가 50살이 되어 세상에 나온다고 갑자기 모범 시민이 될까요? 억울한 희생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피고인과 구치소에 함께 있을 당시 피해자에 보복을 하겠다는 말을 약 2주 동안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얘기했습니다. 피고인을 석달 만에 봤는데 살은 더 쪘고 더 건강해진 것 같아서, 아니 화가 난다. 스스로 재범을 예고하고 언제든지 자기가 탈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하겠다고 말하는 저런 사람은 더 엄벌에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2심 선고가 나온 이후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와 함께 구치소에 있었던 이가 분개하며 기자에게 한 발언들입니다.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말을 2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했다고 합니다. 옮긴 주소까지 알아내 외우며 복수를 다짐했다고도 하죠. 이런 자는 더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주장을 모두가 이해하지만 재판부만은 외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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