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검찰은 35년을 구형했지만, 판사는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과 18범에게 다시 한번 아량을 베푸는 재판부에게 피해자들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되묻고 싶어질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범죄자를 재판부가 키운다고 볼 수밖에 없으니 말이죠.
무기징역을 선고해도 분이 가라앉지 않을 정도로 사악한 범죄자에게 왜 재판부는 징역 20년 선고를 했을까요? 피해자가 기적적으로 걷기 시작했기 때문에 더 중대한 징역형을 선고할 이유가 없어진 것일까요? 피해자가 죽어야지만 신상이 공개되고, 보다 높은 선고가 가능한 것일까요?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12일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피해자를 성폭력 범죄의 수단으로 범행했다. 피고인이 CCTV 사각지대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행위가 충분히 인정되고, 단순 폭행이 아닌 성폭력을 위한 폭행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구치소에서 피해자와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한 보복 의지를 드러내고 그들에게 잘못을 돌리고 강한 적의를 표출하고 있다. 피해자는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소년범부터 20대까지 대부분 수감 생활을 했다. 이 사건 또한 불과 3개월이 지나지 않아 저지른 것이다.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 등을 통해서도 피고인이 법을 준수하려는 기본적인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다만 실제로 성범죄로 이어졌다는 증거는 충분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다"
부산고법 형사2-1부(최환 부장판사)는 12일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피고인 A씨(31)에게 원심의 형(징역 12년)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하며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단순 폭행이 아닌 성폭력을 위한 폭행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반복해서 범죄를 저지르며 재범 위험성 역시 높다며, 법을 준수할 기본적인 의지조차 없는 것 같다는 말까지 재판부는 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실제 성범죄로 이어졌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았으니, 검찰이 구형한 35년은 선고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성폭력을 위한 폭행을 했지만, 실제 성범죄로 이어졌다는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초기 경찰이 성범죄를 완전히 배제하며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아 생긴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거 가해자 여자 친구나 친구의 주장을 생각해 보면 그가 성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은 100%입니다.
피해자를 뒤쫓아가서 폭행해 기절시키고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7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정확하게 밝혀내야 했지만, 그걸 피해자 가족이 밝히는 현실이 정상일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의 주장을 받아 초기 수사를 제대로 했다면 무기징역에 처할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반성문 1600페이지 가량을 읽어본 결과 이 사람은 더 이상 변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으로부터 피해자를 지켜주지 않으면 피해자는 어떻게 살라는 것인지, 왜 죄를 한 번도 저지르지 않은 사람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안겨주는지..."
피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에 대한 재범 우려에 대한 호소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전과 18범에 출소하자마자 범죄를 저지르고 다녔던 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우매한 짓일 정도입니다. 그만큼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는 극심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반성문을 1600페이지나 판사에게 제출했다는 사실이 기가 막힙니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하지만, 범죄자들은 피해자는 안중에도 없고 판사에게 러브레터를 보내듯 반성문을 보내고, 재판부는 이를 인용해서 감형하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절대 반성하지 않고 변할 가능성도 없음을 눈물로 호소했음에도 재판부는 피해자보다는 가해자를 더욱 살피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입니다. 어떻게든 범죄 사실을 낮추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으니 말이죠.
"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만든 건지"
경악스러운 것은 가해자는 20년 선고가 내려지자, 죄도 저지르지 않은 사람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만들고 있다며 울먹였다고 합니다. 성폭력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싶은 연기를 재판정에서 펼쳤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뻔뻔한 자에게 재판부의 관용은 결국 추가 피해자를 만드는 이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만 주면 뭐든 한다는 변호인 측은 "성범죄가 인정됐지만 양형에 있어 아쉬움이 든다"며 곧바로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합니다. 전과 18범이 그동안 법정에서 항소를 반복해 최종심까지 이끌어 왔다는 점에서 이번 재판도 당연함으로 다가옵니다.
확정범이 아닌 최대한 시간을 끌고 어떻게든 재판부를 속여서 형량을 낮춰보겠다는 얄팍한 모습이 이번에도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타인이 사망하든 말든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성범죄까지 저지른 자가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죄를 짓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모습이 과연 정상일까요?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가 피해자를 더욱 긴 시간 동안 고통스럽게 하겠다는 범죄자의 행동에 재판부는 여전히 감형을 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기에 여념이 없어 보입니다. 이 정도면 누구를 위한 재판부인지 되묻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해서는 성범죄자 열람으로 정리했다는 것도 황당하고 한심합니다. 성범죄자는 그가 사는 지역의 주민만 열람할 수 있고, 타인에게 언급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신상정보 공개인가요? 이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려했던 것처럼 2심도 재판부는 피해자의 편은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편이라고 나누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최소한 범죄를 저지른 자의 편에 선다는 느낌은 주지 말아야 하지만, 우리 사법부의 모습은 피해자보다는 가해자 편이라는 생각을 이번에도 지울 수 없게 합니다. 과연 이게 최선이었을까요?
"뒤늦게라도 성범죄가 인정됐지만 양형에 있어 아쉬움이 든다. 성범죄가 연루된 범죄이기에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 처분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현행법상 피의자 신상공개 요건 중 하나로서 범행의 잔인성, 피해사실의 중대성이 요구되지만, 얼마만큼의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모호하다"
"부산 정유정 사건은 잔인한데 이 사건은 잔인하지 않은지 수사기관마다 판단이 다른 것은 아닌지, 언론에 나온 사건만 신상 공개가 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 측 남언호 변호사는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뒤늦게라도 성범죄가 인정된 것은 다행이지만 양형에 아쉬움이 큰 것은 국민들 모두가 같을 것입니다. 신상정보 공개 처분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도 더했습니다.
부산 정유정 사건은 잔인하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잔인하지 않은 것일까요? 초기 단계에서 경찰은 성범죄를 무시하고, 단순 폭행으로 다루며 신상정보 공개 대상도 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일선의 경찰이 전과 18범에게 농락당한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충분히 성범죄 수사도 이어져야 했지만, 가해자 말만 믿었으니 말입니다.
"힘들다. 그냥 살지 말걸 그랬다. 죽으라는 얘기와 똑같다. 출소하면 그 사람 50인데, 저랑 나이 네 살 밖에 차이 안 나는데, 저렇게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을… 아무도 안 지켜주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건지. 왜 죄 한 번도 안 저지른 사람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만들게 하는 건지. 나는 아무 잘못도 안했는데"
항소심 선고가 끝난 후 피해자는 법정 앞에 모인 기자들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자신은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죽지 않아 이제 시한부 삶을 살아야 할 처지라고 분노했습니다. 출소하면 50이 되는 가해자가 살인을 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지 않을 것이라 누가 자신할 수 있는가?
여전히 반성도 하지 않고, 교도소에서 탈출하겠다는 등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호언장담하는 자입니다. 같은 구치소에 있던 이는 그때보다 살이 더 쪘다며, 이런 자에게 이런 선고만 하는 것은 문제라고 기자들 앞에서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법이 아닌 가해자를 위한 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지 이번 사건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죽는 것이 오히려 다행일 수도 있다는 피해자는 이제 지독한 고통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법도 포기한 상황에서 누가 그를 지켜줄 수 있나요?
가해자는 피해자가 가까운 친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이사 간 집 주소까지 알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모두 알고 있는데, 가해자의 신상정보는 철저하게 감추는 것은 누구를 위함일까요? 이 자는 반성은 고사하고 죄도 없는데 자신을 억울하게 했다며 재항고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인간쓰레기를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이 재판부의 임무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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