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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다른 시선으로 Another View
NongDam

부산 돌려차기 남-보복 다짐과 대법원 항고, 다음은 살인이다

by 조각창 2023.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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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는 2심에서도 판사의 무한한 애정을 받으며 검사의 구형과 너무 큰 차이가 나는 선고를 해줬습니다.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는 판사는 피해자의 마음은 상관없고 가해자의 과거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청소년 시절부터 무한 반복하듯 교도소를 오갈 수밖에 없도록 방치한 것도 결국은 재판부의 이런 행동이 만든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만약 제대로 엄벌에 처하고 자신이 한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도록 해줬다면 달라졌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반성은 없고 재판부 조롱만 존재하는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2심 재판부가 했다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이런 범죄의 길로 들어섰다는 말은 모욕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범죄자만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것은 아니죠. 가정 형편이 어렵다고 이런 악랄한 범죄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재판부의 이 말도 안 되는 이유는 경멸스러울 정도입니다.

 

피해자는 죽을 정도로 공포에 힘겨워하지만 재판부는 가해자의 사정만 언급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모습 속에 대한민국 재판부의 시각이 잘 보이는 듯하기도 합니다. 개도 해서 범죄자를 정상적으로 만들 수 있다면 이런 방식을 비난할 이유는 없습니다.

 

교도소에서 교화 과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시스템 상의 분명한 한계가 존재함에도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형을 낮추기 위해 여념이 없는 모습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항상 재판부가 이런 판단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범죄자들에게는 판사 뽑기가 자신의 형을 결정하는 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29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A 씨와 같은 구치소에서 생활한 동기 B 씨의 편지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이미 구치소에 함께 있었던 이가 가해자가 결코 반성하지 않고 복수를 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진 바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거짓말이라고 했지만, 추가적으로 이런 주장이 등장했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구치소 동기였다는 B 씨는 "(가해자가) 첫 재판에서 피해자를 보고 방청석으로 뛰어나가서 죽이고 싶다고 했다. 자기가 12년 뒤에 교도소에서 나가더라도 43세인데 인생 끝이다, 다 죽이고 산에 가서 살겠다고 하더라"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을 받고 나서 이 자가 구치소에서 분노했던 발언들이라는 점에서 섬뜩하기만 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왜 그런지 잘 깨닫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재판정에서 피해자를 죽이고 싶었다고 할 정도면 이는 절대 인간이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욱하는 성질에 한번 정도 이런 식의 발언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반성하는 자세는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판사에게 반성문을 보내는 것이 전부인 그는 왜 자신이 이렇게 높은 형량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해할 뿐이었습니다.

실화탐사대 부산 돌려착 사건

B 씨에 따르면 A 씨의 계획은 구체적이었다고 합니다. A 씨는 일부러 몸을 크게 다쳐 외부 진료를 나가 도주를 시도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탈옥을 구상하며 피해자에 보복을 하겠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것이죠.

 

반복해서 이런 발언들이 외부에 언급할 정도면 그가 구치소에서 어떤 생각을 하며 보내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복만 남겨진 자에게 재판부는 한없는 감형을 하는 상황이 정상일 수 없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B 씨는 제작진과의 만남에서도 "가장 소름 돋는 건 (가해자가) 자기 어머니가 아프다고 하면서 차라리 죽어버리고, 엄마 죽으면 귀휴 나가니까 그 길로 탈옥해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했다"고 언급했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자에게 어머니가 있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자신의 어머니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 이를 이용해 복수를 하겠다는 자에게 20년 선고가 정상이었나요?

 

또 다른 구치소 동기 C씨도 "피해자가 언론에 제보를 하는 바람에 공론화가 돼서 상해죄로 2~3년 받을 거 12년이나 받았다고 (가해자가) 말하더라"라며 A 씨가 반성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짓을 해도 적은 형만 받았는데, 방송이 되어서 말도 안 되는 형을 받아 억울하다는 것이 가해자 입장입니다.

 

이 자는 폭행과 강간 등으로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교도소에서 보낸 자입니다. 그런 자를 만든 것은 이런 악랄한 짓을 벌여도 그저 짧은 형을 남발하는 재판부의 잘못이라고 보입니다. 반복해서 유사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중형을 내려야 하지만, 수없이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단건 판결만 해서 짧은 형을 살도록 한 재판부가 피해자를 양산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접한 법무부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 발언 등을 한 A 씨에 '독방' 조치인 금치 30일의 징벌을 내렸다고 합니다. 한 달 독방에 사는 것이 무슨 대수냐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금치 처분은 법이 규정한 14개 징벌 중 가장 무거운 징벌이라고 하네요.

 

"A 씨에 대한 형사재판이 종료돼 형이 확정되면 피해자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진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복수를 다짐하는 가해자에게 형이 확정되면 피해자와 가장 먼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죠. 언젠가 그는 사회로 복귀합니다. 이미 가해자는 지난 12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왜 피해자의 눈물은 보지 않는가?

이 자는 이전 사건들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대법원까지 끌고 가고는 했습니다. 형 확정이 되는 것을 최대한 늘리는 방식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이번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절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반성조차 하지 않는 범죄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후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그건 반성문이 아니었죠. 넋두리에 재판부가 한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글이었습니다. 왜 자신이 상해에서 중상해 살인미수가 되었냐고 재판부에 따지는 글이었으니 말입니다.

 

피해자라는 이유로 진단서, 소견서, 탄원서를 다 들어준 것 아니냐고 따진 것이 바로 가해자입니다. 이런 자가 무슨 반성을 했다는 것일까요? 1심 재판부는 이런 항의글이 반성이라고 확신했던 것인지 되묻고 싶을 정도입니다. 2심 재판부라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만 듭니다.

 

부산 구치소에 있는 가해자는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갔습니다. 형이 확정되지 않아도 구치소에 있는 기간은 형에서 제외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자가 대법원까지 사건들을 끌고 가는 이유가 명확합니다. 최대한 시간을 끌겠다는 의도 외에는 없으니 말이죠.

 

판사들을 우습게 보는 범죄자. 그런 범죄자에게 무한한 애정을 보이는 재판부. 결국 그렇게 악랄한 범죄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는 누군가의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자가 다음에 사회에 복귀하는 순간 재수 없는 누군가는 죽을 운명이라는 사실이 섬뜩함으로 다가올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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