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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 몰카는 성 착취물 아니니 무죄가 경악스러운 이유

by 조각창 2023.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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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재판부는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최소한 대한민국에서 2023년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정상적인 사고로 법을 사용해야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은 판결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 착취물에 대한 평가 역시 제각각입니다. 미성년자와 관련한 문제에도 재판부는 자기 마음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게 할 뿐입니다. 이 정도면 재판부는 성인지감수성 전수 조사를 해서 사건 배당을 달리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쩌면 재판부의 상당수가 성인지감수성 문제로 나올지도 모를 생각이 들 정도의 판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화장실 몰카는 이제 무죄다

아동·청소년 출입이 잦은 건물의 여자 화장실에서 저지른 몰래카메라 범행이 '성 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범죄 자체가 '성 착취물 제작'이 아니라고 한다면 향후 문제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신체의 은밀한 부분이 촬영되었습니다. 이는 분명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누군가에게는 성 착취물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자만이 아닌 남자 화장실 몰카 역시 동일한 성범죄로 강력 처벌해야만 합니다. 

 

이 범죄에 대해 1심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해 제작한 영상물은 성 착취물이라고 봤지만, 2심은 성적 행위 없는 화장실 이용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1심과 2심은 같은 사건을 두고 전혀 다른 판단을 한 겁니다. 1심의 판결은 우리가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2심은 화장실 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 행위가 아니니 성착취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화장실을 이용하는 순수한 행위를 성적인 모습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 2심 재판부의 판결입니다. 이 행위 자체가 성적 행위가 아니라는 것은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압니다. 문제는 이를 전혀 동의하지 않은 타인이 은밀하게 촬영하고 봤다면, 그건 그 자체로 성 착취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말일까요?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5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춘천지법 2심 재판부 화장실 몰카범에게 무죄 선

A씨는 지난해 8∼9월 상가 여자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4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을 위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와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천장을 뚫은 혐의(재물손괴)에 더해 성 착취물 800개를 소지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상당한 수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화장실을 반복해 드나들며 영상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이 자의 행동은 분명한 성 착취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1심 판결은 당연했습니다. 

 

문제는 항소심 재판부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해 화장실을 그 용도에 따라 이용하는 과정에서 신체 부위를 노출한 것은 성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성 착취물 제작 범행은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범죄를 저지른 자가 이를 어떻게 활용했느냐가 중요한데 화장실 이용에 대한 원칙적인 부분만 언급한 2심 재판부는 황당할 뿐입니다.

 

피해자들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과 별개로 화장실 이용행위 자체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화장실 몰카 영상을 성 착취물로 확장해서 법률을 해석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이는 화장실 몰카가 성 착취물로 활용되고 이용되고 있음을 모르는 것일까요? 아니면 직접 성행위가 없는 배설 장면이니 이를 성 착취물로 보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화장실 이용은 법률적 해석으로 그저 배설의 장소로만 봐야 한다는 2심 재판부는 과연 무슨 생각일지 의아하기만 합니다.

 

"불법 촬영 범행 피해자 중 상당수는 아동·청소년이었으며, 거의 매일 건물에 출입해 촬영물을 확인한 피고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익히 알았을 것임에도 범행에 계속 나아갔다는 점에서 죄책이 더 무겁다"

 

2심 재판부는 성 착취물 제작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성 착취물 제작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점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해 형량을 감경했다고 2심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화장실은 배설의 공간이니 몰카는 범죄아니다?

이 판결은 결국 꽃집 화장실 몰카와 같은 사건들의 결과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일해왔던 직원들과 자녀들까지 화장실 몰카를 찍은 꽃집 사장 역시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물론 다른 행위로 처벌이 이뤄질 수는 있겠지만, 범죄자들이 여성 화장실 몰카를 찍는 것은 배설 행위를 굳이 확인하기 위함이 아닌 성적인 목적이 있음을 2심 재판부만 외면하는 듯합니다. 

 

이제 화장실 몰카범들은 마음놓고 범죄를 저질러도 될 듯합니다. 성 착취물이 아닌 다른 이유로 처벌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자신이 원하는 성적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그리고 이를 악용해 성 착취물로 활용하는 행위들도 늘어날 겁니다. 2심 재판부는 그렇게 성범죄자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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