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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Dam

"에이X" 인하대 그 놈 목소리, 여대생 손에 페인트 안 묻었다

by 조각창 2022.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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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살인사건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초기 살인죄 적용을 할 수 없다는 경찰 입장과 달리, 검찰은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에 의해 보다 명확하게 그 증거가 제시되었습니다. 여기에 살인마가 녹화를 위해 틀어놓은 휴대폰에 그날의 모든 정황들이 목소리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술을 앞세워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살인죄를 피해 가려 하지만, 그날의 진실은 살인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법정에서 모든 증거들이 드러나고, 이를 통해 진위 여부가 보다 면밀하게 밝혀져야겠지만, 전문가의 지적은 살인에 대한 무게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음성만 녹음된 사건 당일 가해자의 휴대폰 속 영상에는 피해자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추락음도 녹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기 전 피해자가 울부짖는 것 같은 목소리와 추락음에 가해자가 욕을 하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은 하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창문에 몸이 걸쳐 있던) 20대 여성 B 씨의 몸을 밀었다."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 피해자를 밀었다는 발언을 했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드문드문 기억이 나지만 추락한 상황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깨어보니 집이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추락 후 4∼5시간 만에 사망하기까지 병원에서 수액도 맞고 혈액도 투여받았다. 추락 직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사망 당시보다 더 높았을 것이고 이른바 '세미코마'(반혼수 상태)로 의식이 없었을 것이다. 추락한 복도 바닥에서 창문까지 높이를 고려했을 때 피해자가 스스로 올라가려면 벽면을 손으로 짚어야 한다. 미세물질검사를 했는데 피해자 손에서는 벽 페인트가 산화하면서 묻어나는 물질이 나오지 않았다"

 

검찰과 함께 사건 현장을 조사한 법의학자인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석좌교수는 피해자가 스스로 추락했을 가능성보다는 김씨의 외력에 의해 떨어졌을 가능성을 높게 봤습니다. 근거로 사망 당시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1~0.192%로 상당히 높았다는 점, 복도 바닥에서 창문까지의 높이가 1m 6㎝, 벽 두께가 24㎝였는데 B 씨의 손에 벽면 페인트가 묻은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피해자는 사망하기 전까지 병원에서 수액과 혈액도 투여받았다고 합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반혼수 상태로 의식이 없었을 것으로 추론했습니다. 이는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을 해보면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만약 세미 코마 상태였다면, 가해자의 성폭행을 저지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저항도 거의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1m가 넘는 창문을 넘어 밑으로 스스로 떨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더욱 피해자가 떨어지기 전까지 상당 시간 배를 창문틀에 걸치고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항도 못하고 창문에 반쯤 걸쳐져 있었다는 것은 당시 상황을 추론해볼 수 있게 합니다. 그 상태에서 가해자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추락사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스스로 성폭행을 피해 도주하다 추락했다면 그런 증거들이 존재해야만 했습니다.

 

반 혼수 상태인 피해자가 어떻게든 정신을 차려 가해자를 피해 창문으로 올라간다면 손에 뭔가가 남아야만 합니다. 배에 자국이 남겨져 있듯, 피해 여성이 스스로 창문에 올라가 뛰어내렸다면 손에 미세 흔적이라도 남아야 하지만, 미세물질검사까지 했지만, 피해자 손에는 벽 페인트가 산화하면서 묻어나는 물질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살인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성폭행을 시도하다 창문에 몸이 걸쳐 있던 피해자를 밀었다는 진술은 다리를 들어 올려 밀었다는 의미다. 그렇지 않고선 (술에 취해) 의식이 없어 몸이 축 늘어진 피해자가 (바닥에서 1m60㎝ 높이) 창문 밖으로 추락할 수 없다"

 

"피해자 윗배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 창문틀에 눌린 자국이 발견됐다. 외벽 페인트가 산화하면서 묻어나는 물질이 피해자의 손에서 발견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 피해자의 팔이 창문 밖으로 빠져나와 있는 상태에서 (창틀에 걸쳐진) 배가 오래 눌려 있다가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

 

이 석좌교수가 연합뉴스와 전화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밀었다는 최초 진술은 다리를 들어 올려 밀었다는 의미로 확신했습니다. 몸을 추스릴 수도 없을 정도로 취한 상태에서 스스로 창문 밖으로 추락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더욱 윗배에 상당히 오랜 시간 창문틀에 눌린 자국이 발견됐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A씨의 휴대전화 속 동영상은 성폭행을 시도하기 직전부터 B 씨가 추락한 직후까지 상황이 29분간 음성으로만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휴대전화 화면이 바닥에 엎어진 채 촬영돼 소리만 녹음된 이 동영상 초반에는 반항하는 듯한 B 씨의 음성이 담겼으며 20분가량 지나서는 울부짖는 듯한 소리도 녹음됐다고 합니다. 이 것만으로도 끔찍함으로 다가옵니다. 

이후 '쾅'하는 추락음이 들린 뒤 "에이X"라고 말하는 A 씨의 목소리와 함께 얼마 뒤 휴대전화가 꺼졌다고 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자동으로 동영상 촬영이 중단된 게 아니라 누군가가 강제로 촬영을 종료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가해자가 껐든지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 존재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김 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달 22일 준강간치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검찰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보완수사 후 김씨가 성폭행 시도 중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 죄명을 바꿔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경찰이 적용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선 김 씨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되지 않았고 신체 촬영의 의도가 없었다고 보고 혐의없음(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경찰과 정반대 입장이라는 점에서 이는 법정에서 가려질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검찰은 김씨가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할 당시 사망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부작위'가 아닌 '작위'에 의한 살인을 했다고 봤다는 겁니다. 추락한 피해자를 방치해 간접적으로 살해한 게 아니라 직접 살인을 했다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는 분명한 살인이라는 것이 검찰 입장입니다.


이러한 검찰의 살인죄 적용에는 법의학 감정 결과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국내 최고의 부검의자 법의학자인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석좌교수는 검찰과 함께 이 사건을 조사했고, 스스로 추락했을 가능성보다 김 씨의 외력에 의해 떨어졌을 가능성을 높게 봤습니다.

 

앞서 언급되었던 이정빈 석좌교수의 논거는 가해자가 살인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반박하거나 뒤집을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모를까 현재 드러난 과학적 증거까지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죽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자신이 한 행동만큼 강력한 처벌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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