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또 다른 시선으로 Another View
NongDam

아픈 아들 평생 뒷바라지 한 어머니 살해, 20년이 너무 많다고?

by 조각창 2022. 11. 28.
728x90
반응형

인면수심인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평생 아픈 자신을 뒷바라지해준 어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귀금속을 가지고 도주해 술을 마신 아들이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반성도 하지 않는 범죄자나 제대로 된 판결도 못하는 재판부의 모습은 분노하게 합니다.

 

자식으로서 부모를 살해한다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와 반대 상황도 마찬가지죠. 그 어떤 폭력도 용납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족에 대한 잔인한 살인은 영구적으로 사회와 격리하는 것이 정답일 텐데, 우리 법은 관용으로 일관하고 있는 듯합니다.

존속살인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한심하다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이승철)은 존속살해,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씨(44)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내려졌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존속 살해와 사기 범죄자에게 겨우 20년이 전부라는 것이 과연 정상인지 의아하기만 합니다. 어떤 살인이든 그게 정상일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을 평생 뒷바라지한 어머니를 살해한 자에게 과연 20년이 최선인지 의문만 듭니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오후 5시 21분쯤 전남 광양시의 한 주택에서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 B씨(62)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모친이 술을 마시고 들어온 자신을 혼내고 다시 병원에 입원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수차례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친과 함께 살고 있던 A씨는 뚜렷한 직업이 없었다고 하죠. 과거 교통사고를 당해 사고 후유증과 허리 통증으로 장기간 병원 신세를 졌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그의 곁에는 모친이 있었고, 모친은 아픈 아들을 평생 뒷바라지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허리 통증으로 장기간 병원 신세를 지는 상황에서도 이 살인자의 곁에는 어머니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픈 아들을 평생 뒷바라지하며 살았던 어머니가 술을 마시고 들어온 자신에게 병원에 입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살해했다니 말이 됩니까?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라는 말을 할 정도면, 술을 마신 횟수와 양이 상당히 많다는 의미일 겁니다. 어쩌다 한번 술을 마셨다고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일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수는 있지만, 찾아보면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습니다.

존속살해하고도 20년 형이 길다며 항소한 아들

그럼에도 일은 하지 않고 60이 넘은 노모와 함께 살며 술이나 마시고 다니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았을지는 충분히 상상이 가능합니다. 이런 자를 아들이라고 어떻게든 먹여 살린 노모는 결국 이 한심한 자에 의해 허망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살해한 A씨는 어머니가 차고 있던 목걸이와 반지를 챙겨 나와 광주로 이동, 유흥주점에서 40만 원 상당의 술을 마셨다고 하네요. 이 정도면 사이코패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술 마셨다고 비난받았던 자가 어머니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술을 마셨다니 황당하기만 합니다.

 

A씨는 범행 다음날 광주 동구 대인동에서 경찰에 검거됐다고 합니다. 해당 술집에는 돈도 지급하지 않아 사기 혐의도 적용됐다고 하네요.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유일하게 저를 지지해준 분이었다. 후회한다"고 말했다고 하지만 그게 진심으로 한 말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했으나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고 하네요. 1심 검사는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었습니다. 이 정도 형이 절대 무거워 보이지 않는데 반성은 말 그대로 형을 낮추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재판부는 AI로 대체해도 무방하다

"수십 년 동안 피고를 보호했던 모친, 즉 피해자가 패륜적 범행으로 겪었을 정신적, 신체적 충격과 고통은 섣불리 가늠하기 어렵다. 존속살해 범행은 경위와 수단,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검사의 항소는 직권으로 살펴봐도 원심 판결을 파기할 만한 이유가 없어 이 또한 기각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도 1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어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한 비정한 아들에 대해 20년이면 충분하다는 재판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최소한 검찰이 구형한 25년은 선고해야 맞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2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법의 형평성을 언급하며 정량에 맞춰 판결하는 재판부는 기계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이럴 거면 AI에게 재판을 맞게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저 과거의 판결 내용을 그대로 적용해 선고하면 그만이라면 굳이 인간이 판결할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드니 말입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