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하고 악랄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살던 집에서 나가 새롭게 이사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조두순이 계약을 하면 받아줄 곳은 없겠죠. 현재 사는 집 역시 조두순이 살 것이란 상상도 못 하고 계약을 했다는 점에서 다른 집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조두순 아내가 계약한 새로운 월세집은 초등학교와 300m 근방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이 자가 아동성범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런 곳에 집을 구한 주두순 아내라는 자 역시 이 악랄한 자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부창부수라는 말을 이럴 때 써야 하는 것이 서글퍼질 정도로 말입니다.
22일 안산시에 따르면 출소 후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사는 조두순이 인근 단원구 선부동으로 이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는 지난 17일 조두순을 관리하는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조두순이 살게 될 집은 지금 사는 곳에서 3㎞ 거리로 현 거주지와 비슷한 환경의 주택가에 위치하며, 300여m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조두순이 살던 월셋집은 오는 28일 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셋집 건물주가 2년 계약이 만료되자 퇴거를 강하게 요구,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내가 집주인이라고 해도 조두순 같은 자와 재계약을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실제 같은 건물에 살던 많이 이들이 조두순이 오자 이사를 가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죠. 더욱 해당 지역 주민들은 조두순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왔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안산의 부동산중개업소들은 조두순과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기 위해 그의 아내 신상정보까지 공유했지만 이번 계약을 막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조두순 아내가 계약을 했다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식들이 있다면 대신했을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앞서 조두순 부부는 이달 초 고잔동 지역에 이사하려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뒤늦게 신분이 드러나 위약금을 받고 계약을 취소한 바 있다고 합니다. 조두순의 이사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 카페 등에선 새 임대차 계약도 취소됐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고 하죠. 시 관계자는 "새 집주인이 계약을 취소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두순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7년간 외출(21:00∼다음날 06:00) 금지, 과도한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 200m 내 접근 금지, 성폭력 재범 방지와 관련한 프로그램 성실 이수 등 5가지를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7년이 지나면 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후 조두순이라는 악랄한 아동성범죄자가 조용하게 살거라 생각하는 이는 법조인 외에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동 성범죄자는 절대 변하지 않고,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시는 조두순이 이사하면 현 거주지 집 주변에서 운영 중인 방범 순찰과 감시기능을 그대로 옮겨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와동에 설치돼 있는 순찰초소 2개소를 새로 이사하는 집 근처로 옮기고, 시가 채용한 청원경찰 9명도 24시간 근무하는 방식으로 3개 조로 나눠 운영할 계획이며, 방범용 폐쇄회로(CC)TV 10대도 추가로 설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시민들의 혈세로 범죄자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조두순 범죄를 막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역설적으로 조두순에 위해를 가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조두순이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려면 보다 강력한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조두순만이 아니라 아동성범죄를 저지르는 자들 모두를 향한 규제 방안이 빠르게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이 보통의 시민들과 섞여서 살아갈 수 없는 구체적이며 강력한 방안 말이죠.
미국에서는 성범죄자들 집 앞에는 그들이 성범죄자라는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일부 주에서는 성범죄자들만 모여 사는 마을이 조성되어 있기도 합니다. 국내에도 이런 식의 규제 방안이 절실해 보입니다. 이들이 일반인들과 함께 거주하는 순간 온갖 범죄 가능성은 높아지기 때문이죠.
범죄자들의 인권을 위해 과연 절대다수 시민들의 위험이 감수되어야 하는지도 고민할 문제입니다. 보통의 범죄자가 아닌 아동 성범죄자는 이런 격리가 절실히 필요한 자들입니다. 법이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니, 출소 후에도 이들이 절대 일반 시민들과 만날 수 없도록 강제하는 법이라도 강구해 추진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사례를 조사하고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악랄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다시는 일반 시민과는 연결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 역시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거죠. 처음부터 이런 악랄한 범죄자들이 절대 사회에 복귀할 수 없도록 중형을 내려야 하지만 우리 사법부는 특히 이런 범죄자들에게 관대함을 보일 뿐입니다.
초등학생을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끔찍한 짓을 벌이고 물을 틀어놔 죽도록 방치한 조두순입니다.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그 소녀는 영구적인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자를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질렀다며 담당 검사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했고, 재판부는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능력도 안 되는 해당 검사의 황당한 짓으로 12년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부터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조두순은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와 가족을 협박하기까지 했다고 하죠. 그런 자를 보호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절대다수의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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