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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 사건 피해자 동생 서울교통공사도 공범 울분에 공감한다

by 조각창 2022.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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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사건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상황에서 방치된 피해자는 그렇게 잔인한 살인사건으로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서울교통공사는 자신들의 잘못이 없음을 강조하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토킹은 결국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타인을 좋아하며 생긴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면, 공격성이 강해지며 소유하려는 욕망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결국 이번 사건과 같은 끔찍한 결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법원이 제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정에 세웠다면 최소한 피해 여성의 죽음은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스토커에게 구속영장을 거부했고, 그렇게 자유롭게 있던 피의자 전 씨는 자신이 선고를 받기 전날 결국 피해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충분히 피해자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이 있었지만 이들은 방치했고, 그렇게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가 일했던 서울교통공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살인사건이 난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책임을 지우기에 여념이 없는 자들은 그렇게 범죄에 침묵한 자들일뿐입니다.

 

"직원들이 (피해자가) 우리 언니인 줄 모르고 '그 사람(가해자)은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 누가 신고했을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한다. 그때 직원들이 언니를 한 번 죽인 것이다. 언니는 피해자인데 믿을 만한 사람들, 직원들 사이에서도 상처를 받아서 말할 곳이 없었다는 게 너무 속상하다"

 

피해자 여동생의 울분은 직장 내 성폭력과 2차 가해 등 피해자 보호가 미비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고자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가해자를 두둔하며 어딘가 존재하는 피해자를 오히려 탓하는 행위는 그들 역시 공범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인데 직원들 사이에서도 상처를 받아 말할 곳도 없었던 그는 그렇게 악랄한 스토커인 전 씨에 의해 잔인하게 죽음을 맞아야 했습니다. 다른 곳도 아닌 일하던 지하철 내부의 화장실에서 벌어졌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더욱 끔찍합니다.

 

입사 동기였다는 이들은 그렇게 일방적 스토킹으로 살인까지 이어졌습니다. 해당 공사는 경찰이 수사 개시를 통보하자 지난해 10월 13일 전 씨를 직위 해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놓고 공사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회사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분리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접근 금지명령을 요구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신들이 하기 어려우면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그들은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고 그저 쉬쉬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피해자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전 씨는 피해자의 고소로 지난해 10월 7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올해 1월 27일에는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했습니다.

 

불법 촬영물로 협박을 했다고 하니,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듯합니다. 부모가 걱정할까 말도 하지 못하고 친척 동생에게는 스토킹 하는 남자가 있다는 말만 했다니, 마음으로 삭힌 고통 속에서도 선고가 내려지면 이 지옥도 끝일 거라고 생각했을 듯합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7일 피해자가 처음 고소한 사건을 수사할 당시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한 달 간 피해자를 신변보호 112 시스템에 등록했지만, 잠정조치나 스마트워치 지급, 연계순찰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오다가 자신의 형사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과정들을 보면 우리 사회 시스템이 얼마나 엉망인지 잘 보여줍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지 않았다면, 경찰이 보다 피해자를 보호하려 노력했다면 이라는 가정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피의자 전씨는 초범이라는 점에서 살인죄를 적용해도 50이 되기 전에 출소할 겁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삶을 살겠죠. 하지만 아무런 잘못도 없었던 28살 여성은 허무하게 삶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과연 현재의 사법체계가 정상일까요? 악랄한 계획범죄를 저지른 스토커에게 어떤 처벌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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