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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Dam

신당역 살인사건 그놈 전주환 신상 공개 되었다

by 조각창 2022.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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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랄한 스토킹 살인범인 그놈의 신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런 자를 신상공개 거부했다면 경찰 조직은 시민들의 분노에 대처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잔인한 살인마임에도 그를 지켜야 할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강력범에 한해 신상공개 의무화 역시 논의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공개된 31살 전주환은 이 세상과 완벽하게 단절되어야 할 존재일 뿐입니다.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고도 선처를 바란 자에 대해 법이 왜 존재하는지 잘 보여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판사들 역시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고 제대로 선고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신상 공개된 전주환의 악랄한 범죄는 점점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서울교통공사가 얼마나 한심한 조직인지도 잘 보여주었죠. 구속영장을 거부한 영장판사의 판단이 결국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 역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전주환은 자신이 계획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행적들은 철저하게 준비된 살인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전주환은 범행 당일인 14일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자신의 집 근처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들른 뒤 집으로 돌아가 짐을 챙기고 오후 2시 30분쯤 집을 나섰다고 합니다.

 

당시 자신 통장에 있던 천 만원 넘는 금액을 모두 빼내려다 실패했다는 것은 그가 살인을 저지르고 도주할 계획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전주환은 계획범죄를 벌였다는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후 행적도 끔찍함으로 다가옵니다.

 

짐을 챙겨 나온 전주환은 피해자의 근무지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6호선 증산역에서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 접속한 뒤 피해자의 옛 주거지 인근을 배회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해고된 자가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이는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서울교통공사가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거리두기를 하는 모습은 분노만 불러옵니다.

 

오후 6시쯤 6호선 구산역에서 또 한번 내부망에 접속한 뒤 피해자의 옛 주거지 인근을 다시 서성였다고 하네요. 이 과정에서 전주환은 7분가량 피해자와 비슷한 모습을 한 여성을 미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습은 CCTV 영상을 통해 적나라하게 공개되기도 했죠.

 

이어 저녁 7시쯤 전씨는 구산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해 범행 장소인 신당역으로 향했습니다. 여기에 범행을 위해 헤어캡을 쓰고 제복을 입고 화장실 점검을 하러 들어가자 전주환은 따라 들어가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이 전 과정을 보면 철저하게 준비된 범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전씨의전주환의 치밀한 계획범죄에 경찰은 전주환의 살인 혐의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 살인 혐의로 지난 17일 변경했습니다. 형법상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살인죄와 달리 보복 살인의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받습니다.

 

전주환의 대학 동창이라는 자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학창 시절 그의 모습을 보면 이해하기 어렵다는 식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부모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 마음을 대학 동창이 얼마나 알 수 있었을까요? 

 

전주환은 대학 동창의 말과 달리, 난폭한 존재로 보입니다. 이번 살인사건 이전에도 운전자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전주환이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건이라고 하네요. 경찰서까지 가지 않았지만 그가 폭력적인 행위를 했을 가능성은 충분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전주환은 2018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전주환은 사망한 여성을 스토킹 했다가 올 들어 재판에 넘겨졌는데, 그 전에도 두 건의 다른 범죄 전력이 있었다는 것을 보면 그가 범죄에 익숙한 존재였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전주환의 이같은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지난해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 혐의를 받는 전주환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아무런 전과가 없었다면 직장을 다닌다는 이유로 기각사유가 그럴듯하게 다가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택시기사 폭행과 음란물 유포 혐의로 벌금형까지 받은 자의 스토킹 범죄에 대해 영장담당 판사가 기각했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판사가 살인자를 놔줬다는 평가가 과하다고 보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주환은 사망한 고인이 지난해 10월 서울 서부경찰서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 다음 날 현행범으로 체포됐었습니다.

체포 다음 날 경찰은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주거공간이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죠. 이 사건으로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해제된 전주환은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문자 등을 지속적으로 보내 올해 1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로 고소됐습니다.

 

경찰은 전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검찰에 송치했고, 전주환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학습효과죠. 신청해도 받아주지 않는 판사로 인해 잠재적 살인마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거리를 배회하며 피해자를 노렸다는 겁니다.

 

살인을 저지른 전주환은 사건 당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9년 구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자유롭게 돌아다녔다는 사실이 경악스럽습니다. 충분히 범죄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막지 못한 이번 사건은 잔인한 범죄만큼이나 국민을 보호해야 할 사법기관의 문제가 크게 드러났다는 점에서 심각함으로 다가옵니다.

 

다시는 유사 범죄가 벌어질 수 없도록 제도적 정비가 절실합니다. 더욱 스토킹 범죄의 경우 아는 사람이 범행을 저지른다는 점에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식 변화도 필요합니다. 여기에 스토킹 범죄가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이제는 인지하고 사법기관은 스토킹 범죄에 보다 심각하게 다뤄야만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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