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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요구한 여친 집 벽타고 침입 폭행해도 구속할 수 없다?

by 조각창 2022.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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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악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대체 사법부는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 존재들일까요? 대한민국 판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사는 세상은 대한민국은 아닌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황당한 짓들을 반복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신당역 살인사건은 스토킹의 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소유와 집착이 보인 이 끔찍한 범죄가 모두를 기겁하게 만들고 있음에도 판사는 담을 타고 주거 침입해 폭행까지 했지만, 구속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스토킹을 하다 자기 마음을 받아주지 않자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만약 영장판사가 영장 청구를 받았다면, 최소한 피해자가 억울하게 사망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무한책임을 져야 할 판사가 누군지도 알려지지 않았고, 이와 관련해 아무런 입장도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안일한 판단으로 억울한 희생자가 나왔음에도 해당 판사는 여전히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겠죠. 스토킹이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은 너무 명확함에도 사법부는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 정도면 범죄를 부추기는 것이 사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22일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폭행 등 혐의를 받는 A(2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기각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로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제는 영장 기각사유가 뭔지는 지나가는 강아지도 알 정도입니다.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없거나의 판단은 판사 마음입니다. 직업이 있고 주거지가 존재한다면 영장 발부를 하지 않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장을 남발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니 말이죠.

 

문제는 영장 남발을 방지하기 위함도 아닌 사안에 대한 영장판사들의 판단입니다. 사안에 따라 이런 조건임에도 구속이 필요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당장 신당역 살인사건 범인인 전주환의 경우 당시, 직업도 있었고 거주지도 명확했습니다. 그런 자가 살인을 했습니다.

 

최소한 학습효과라는 것을 인지하는 인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스토킹 범죄자를 안일하게 다시 풀어주는 행동은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세상이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시끄러움에도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불법 침입해 폭행까지 한 자를 구속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2시 5분쯤 진주의 한 다세대 주택 배관을 타고 2층인 B씨의 집에 침입해 휴대전화를 빼앗고 두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미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의 경고를 받고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이는 심각한 범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해당 여성이 "헤어지자고 했는데도 자꾸 따라온다"고 신고한 것을 보면, 보복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 또 억울한 여성이 희생자가 될 수도 있었던 끔찍한 사건이었지만, 영장판사만은 범죄자의 편에 섰습니다.

 

더욱 이 범인은 과거 폭력 관련 전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정황을 영장판사가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과거 폭력 전과가 있고, 스토킹도 모자라 벽을 타고 불법으로 주거 침입해 여성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폭행을 했음에도 안전하다고 판단한 영장 판사는 과연 대한민국 거주자인 것은 맞을까요?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 직후 B씨에 대한 물리적 또는 온라인상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2·3호 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를 어기면 정식 수사와는 별개로 최대 한 달간 유치장에 입감할 수 있도록 하는 잠정조치 4호 처분도 내렸다고 하네요.

 

피해자인 B씨에게는 경찰 신고와 위치 알림 기능을 갖춘 스마트 워치를 지급했습니다. 경찰은 A씨로부터 노출되지 않은 안전한 장소에서 B씨가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B씨의 생활 동선에 따라 맞춤형 순찰을 할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최소한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했습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을 검찰에게 요구했고, 검찰은 바로 영장 판사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했습니다. 이 정도 사건이 일어나도 피해자 안전은 스스로 하라는 판사의 이 판단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이해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억울한 사망자가 나와도 책임지지 않는 판사. 이런 상황에서 다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영장을 기각한 판사 집단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스토킹 살인사건이 벌어진 상황에서 유사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지 정도는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무소불위라 국민들의 눈치도 살피지 않는 것인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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