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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역무원 살해, 심각한 스토킹 범죄에 구속 거부한 법원 살인 불렀다

by 조각창 2022.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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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납치하다 미수로 잡힌 범죄자에게 법원은 도주나 재범 우려가 없다며 구속을 거부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범인과 미성년자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게 한 법원은 정말 생각이라는 것을 하고 사는 것인지 의아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현실로 증명되었습니다. 신당역 역무원의 죽음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에도, 사법부가 간과하고 풀어준 범인에 의해 억울하게 죽어야 했습니다. 접근금지명령도 하지 않은 사법부는 과연 정상적인 사고라는 것이 가능한 집단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합니다.

스토킹 혐의만이 아니라 불법촬영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30대가 피해자가 근무하는 신당역을 찾아가 살해하는 끔찍한 범죄가 벌어졌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된 살인이라는 점에서 더욱 경악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 이 피의자는 경찰이 지난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A(3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서울서부지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서부지법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도주 우려가 없다는 식의 말도 안 되는 평가는 범죄자 A 씨가 피해자와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더욱 구속영장이 청구되어야 하지만, 이 말도 안 되는 판단이 결국 억울한 희생자를 낳고 말았다는 점에서 분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A씨는 네 달여가 지난 지난 2월에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6월에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이날 선고가 예정돼 있었다고 합니다. 선고는 이번 사건 발생에 따라오는 29일로 연기됐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A 씨는 전날 오후 9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 B(28)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와 B 씨는 과거 다른 형사 사건의 피의자와 피해자 관계였다고 하죠. 경찰은 A 씨가 재판을 받던 중 B 씨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서울교통공사에 재직했던 직원이고, 현재 직위해제 상태"라면서 "직위해제 및 시기 등에 대해서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범인이 서울교통공사에 재직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죠.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A씨가 서울교통공사에 재직하다 직위 해제된 것은 맞지만, 불법 촬영이 사유는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 사건 외에 무슨 일이 있어야 직위해제되는직위 해제되는 것일까요? 이런 공사에서 직위 해제되는 것은 심각한 수준의 결격사유가 존재한다는 의미인데 그게 더 궁금해질 정도입니다.

가해자 A씨는 순찰 중이던 역무원 B(28)씨의 뒤를 쫓아 여성 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뒤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고 합니다. B 씨는 화장실 내부 비상벨을 눌렀고, 역무원, 사회복무요원, 시민이 A 씨를 제압해 경찰에 넘겼지만 B 씨를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화장실 칸을 나섰는데 칸이 흔들리면서 여자 비명소리가 났다. 남자 화장실에서 나온 시민분이 달려가서 '문 열라'고 소리를 질렀다.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있던 시민의 목소리는 그날 현장이 얼마나 긴박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칸이 흔들리며 여자 비명소리가 났다는 것은 심한 저항을 했다는 의미죠. 이런 상황에서 잠긴 화장실 안에 있는 범인을 제압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 씨를 스토킹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A 씨와 B 씨는 같은 서울교통공사 직원이었으며 A 씨는 스토킹 혐의로 기소돼 직위 해제된 상태라고 합니다. 공사 측이 불법 촬영이 아니라면, 스토킹 혐의가 주된 직위해제 이유일 듯합니다. 

특히 A씨는 B 씨가 근무하던 신당역에서 위생모를 쓰고 1시간 10분가량 대기하다가 B 씨가 여자화장실을 순찰하려고 들어가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들어, 경찰은 '계획범죄'로 보고 조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선고 전날 이렇게 준비하고 살인했다는 것은 분명한 계획범죄죠.

 

"A 씨가 범행을 오래전부터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보복성 범죄로 확인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혐의도 적용할 예정"

 

경찰은 범인이 보복성 범죄를 오래전부터 계획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범인 스스로 진술한 내용도 있기에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 씨의 구속영장도 신청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구속영장을 기각하지는 않겠죠.

스토킹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초기 강력하게 처벌하고, 더는 접근할 수 없도록 강제하지 않으면 다시 끔찍한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고취가 이어지고 있고, 형량 역시 높아져야 하지만 현실은 답답할 뿐입니다.

 

이런 범죄자에게 구속영장마저 기각해 결국 억울한 희생자를 낳은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요? 분명한 사실은 그들은 자신들의 판단은 옳다고 확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벌어진 한 사람의 일탈일 뿐이라고 말이죠.

 

세계적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특별하게 바라보지 않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도 문제지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강제 조처라도 취해야 하는데, 선고 전날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다니며 결국 보복 살인까지 저지른 이번 사건은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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