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이제 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고양이를 학대하는 자는 결국 인간을 학대하고 마지막에는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말이죠. 이는 수많은 연쇄살인마들의 삶에서 증명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렇다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연쇄살인마나 그에 준하는 패륜적인 인간이 되지 않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고양이 살인을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의 삶이 결국 어떻게 되어가는지 잘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 고양이는 건드리지 마라: 인터넷 킬러 사냥'에 등장한 루카 매그노타는 실제 고양이 살인을 통해 잔인한 살인마가 되는 과정을 잘 담고 있습니다.
연쇄살인마가 되는 과정 중에서 사람에게 직접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는 과정에서 고양이 등을 대상으로 삼아 살인 연습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익숙하게 살인을 하게 되면, 이후 어린 아이나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다고 하죠. 그런 점에서 고양이 학대범은 결국 인간을 살해할 미래의 살인마라고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사건은 지난달 4일 0시쯤 천안 서북구 성성동 한 마트 주차장에서 발생했습니다. 그곳으로 들어간 A씨는 길고양이를 쇠막대기로 때려 학대하고 포획했습니다. 이 과정이 적나라하게 CCTV에 담겨 있습니다. 당시 주차장 한쪽에 급식소를 설치해 고양이를 돌보던 마트 직원은 고양이가 보이지 않자 CCTV를 살펴보다 학대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길고양이 보호와 관련해 다양한 시선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길고양이가 갑작스럽게 생길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키우다 버리면 생기는 것이 도시의 길고양이들입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고양이를 입양했다, 싫증 나서 버린 것은 고양이 탓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길고양이를 돌보던 마트 직원이 확인한 CCTV에는 A씨가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나눠주며 다가가 쇠막대기를 휘두르는 장면이 담겼다고 합니다. 막대기에 맞은 채 도망가던 고양이는 고통스러운지 비틀거렸고 또 다른 새끼 고양이는 몸이 축 늘어진 채 잡혀가기도 했습니다.
이는 악의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쇠막대기를 살아있는 고양이를 향해 휘둘렀고, 이로 인해 길고양이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가능성 역시 높아 보입니다. 여기에 새끼 고양이는 몸이 축 늘어져 잡혀갔다는 사실은 충격이었습니다.
해당 제보를 받은 동물보호단체 레이는 경찰에 A씨에 대한 고발장을 냈고 인근 CCTV를 분석한해 인근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고 합니다. 이 남자의 정체도 쉽게 드러났습니다. 해당 남성은 서울 강남과 천안 불당동 등에서 유명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언론에도 자주 노출되었고 강연도 하는 등 나름 디저트계에서는 유명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자의 정체는 포털사이트에서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그만큼 인지도를 가진 인물이라는 점에서 더 충격적입니다. 손님들 앞에서 웃으며 세상 좋은 것처럼 보이던 자가 한밤중 고양이 사냥을 했다는 사실은 더욱 끔찍하게 다가옵니다.
고양이 학대범 A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활발히 소통해 왔으나 학대 사건의 범인이라는 것이 알려진 후 그는 SNS 계정 및 블로그 등을 비공개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또 A씨가 운영하는 카페도 타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 타격의 범주가 어느정도인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런 자가 만든 디저트를 아무렇지도 않게 먹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고양이를 이런 식으로 학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좀처럼 보기 어려운 심각한 수준의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집 근처에서 (고양이들이) 쓰레기봉투를 자꾸 뜯어서 지저분하고 보기가 좋지 않아 잡아서 다른 곳에 옮길 목적으로 그랬다"
"(고양이를) 잡으려고 하니까 다른 고양이가 달려들면서 방해를 놓길래 못 오게끔 (흉기를) 휘두른 것이다. 서울로 가던 길에 휴게소에서 풀어줬다"
경찰 조사에서 문제의 A씨는 쓰레기봉투를 뜯어서 잡아 다른 곳에 옮길 목적으로 그랬다고 주장했습니다. 쓰레기봉투들에 망을 뒤집어 씌우는 방식등,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것들은 많습니다. 고양이가 쓰레기봉투를 찢는다고 누구나 이런 짓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매번 이런 일이 생긴다고 구청 등에 신고를 해서 개선을 요구하면 그만인 사안입니다. 그렇다고 자신이 나서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에 가서 그곳을 지나는 고양이를 학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행위에 대한 자기 방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양이를 잡으려는데 다른 고양이가 달려들어 흉기를 휘둘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은 고양이를 처음부터 이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것이란 주장입니다. 이는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하는 발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A씨는 잡은 고양이를 휴게소에서 풀어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로 가다 휴게실에 들려 자신이 몽둥이로 때려잡은 고양이를 풀어줬다는 주장을 믿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영상 속 몽둥이에 맞은 고양이가 정상적으로 살아있을 가능성은 적어 보이니 말입니다.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거된 3906명 중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28명에 불과합니다. 엄청나가 많은 학대범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경악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징역형을 받은 자는 28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우리 현실을 잘 대변해 줍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달 초 동물학대에 대한 양형 기준안을 만들었습니다. 이 기준안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는 징역 4월~1년, 벌금은 300만~1200만 원으로 처벌토록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단,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징역 2월~10월, 벌금 100만~1000만 원에 처해진다고 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중 범행동기가 비난할 만하거나 범행수법이 잔혹한 경우 등 '특별 가중인자'에 해당하면 법정 최고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권고는 권고일 뿐 현실적으로 이를 제대로 지키며 선고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번 기준안은 2025년 1월부터 의견을 수렴해 3월쯤 확정될 예정입니다.
사건을 받은 대전지검은 천악서북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지시한 상태라고 합니다. 추가 수사를 통해 해당 가해자에 대해 법정에 세울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고양이 학대범들은 결국 우리 사회의 암적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안도 너무 약해 보일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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