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이게 맞는 것일까요? 마약을 하고 대로를 차를 몰다 억울한 2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죽이고도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은 자에 대해 대한민국 법은 10년이 적합하다 판결했습니다. 마약을 해서 사람을 죽여도 이 정도 판결이 정의롭다는 사법부를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의아합니다.
사람을 죽였지만, 그가 도망친 것은 아니라서 20년은 과하고 10년 형이 적합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렇다며 도주가 10년 형에 준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차량 사고를 내고 도주하면 도주치사가 되기 때문에 가중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게 살인죄와 동일하다는 것은 처음 알게 됩니다.
이 사건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병원에서 마약을 투약받고 취한 상태에서 아무렇지 않게 차를 몰고 가다 길을 걷던 여성을 차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당시 사건을 목격한 이들은 모두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사고를 낸 피의자가 현장에서 구호조치도 하지 않고 도주했다는 주장이 나오며 비난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사고를 내고 후진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벽을 향해 움직였다는 주장도 나왔었습니다.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도 피해자를 보면서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였다. 피해자는 3개월 만에 사망해 가족들의 상실감을 가늠하기 어렵지만,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증거인멸에 급급했고, 피해자의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1심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사건 현장을 이탈한 것이 고의라고 판단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범인이 저지른 일들에 대해 소상히 언급하며 그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피고인은 반성도 하지 않고 증거인멸에 급급했다며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실제 범죄조직이라고 불리는 가해자 측에서 당시 활개를 치던 사이버렉카들에게 거액을 주고 입막음을 하려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 일로 구속된 사이버렉카도 존재하는 상황이었죠. 가해자 역시 또 다른 사이버렉카를 찾아가 방송에 출연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20대 피해자가 고통 속에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고인은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할 정도로 약 기운에 취해 사고를 내 고의범에 준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 구조에 힘쓰기보다 휴대전화만 찾으려 했고 의사에게 허위진술을,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부탁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사고 직후 피고인이 3분 정도 현장을 벗어나긴 했으나 약 기운에 취해 휴대전화가 차 안에 있다는 걸 잊고 찾으러 간 것으로 보이고 곧바로 현장에 돌아와 사고를 인정했다. 피고인의 현장 이탈로 피해자 구호조치가 지연됐다고 볼 수 없다"
2심 판결은 달랐습니다. 가해자인 신씨가 고의로 도주해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게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단 이유에서였습니다. 판사들이 비비 꼬는 듯한 말투는 그들의 화법이겠지만, 굳이 이런 식의 발언들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고 후 현장을 이탈했다는 합리적 의심하기 어렵다고 해도 무슨 의도인지 더욱 명확한데,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라는 말같지도 않은 말을 하며 범죄자가 도주했다고 보기 어려우니 감형해야 한다는 주장은 황당하기만 합니다.
2심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0년으로 감형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마약을 하고 사람을 죽여도 도망만 치지 않으면 길어야 10년 형을 받는 것이란 의미일 겁니다. 여기에 적극적 구조를 하려는 행동을 조금이라도 보이고, 돈 많은 가해자라면 이보다 훨씬 적은 형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얼마 전 전주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50대 포르쉐 운전자가 만취해 이제 막 20살이 된 여대생 둘이 탄 소형차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음주 측정을 하지 않고, 가해자가 채혈하겠다는 말만 믿고 병원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이 가해자는 바로 병원을 나와 편의점에서 술을 사 마시며 '술타기'를 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사고 발생 2시간 20여분이 지난 후에야 음주 측정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미 술타기를 해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뒤늦게 검찰은 음주 수츠를 다시 역산해 경찰 추산치보다 낮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재하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문제는 이런 한신한 경찰관 4명에게 감봉과 불문 경고 등 최소한의 징계 처분만 내렸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은 심각한 범죄 현장에서 초등 수사를 잘못한 경찰들에게 이런 징계로 마무리한 경찰 역시 살인마나 다름없습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상상을 초월하는 과속으로 인해 두 청년과 그 가족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 음주운전의 폐해와 피해자들의 고통, 과실 정도에 비춰 피고인은 엄중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1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포르쉐 운전자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제 막 20살이 된 여대생이 현장에서 사망했고, 동승자는 중상을 입은 중대한 사건입니다.
여기에 자신의 음주사실을 숨기기 위해 소위 '술타기'까지 시도한 악질 범죄자에게 고작 6년 형이 최선이었을까요? 당연히 피해자 가족들은 분노하며 엄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두 청년과 가족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가해자에게 고작 6년 징역형이 과연 최선일까요?
"원심의 무죄 부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살피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29)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도주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2심이 잘못한 게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마약을 하고 억울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지만, 여전히 도주한 것은 아니라며 그저 마약에 취해 휴대폰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한 안타까운 사건 현장 이탈이라는 이들의 주장은 과연 누구를 위한 판단일까요? 마약과 연결해 가중 처벌을 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1심보다 절반을 깎아주는 대한민국 판사의 클래스는 뭘까요?
마약을 하고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고 사람을 죽인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법은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의 입장에서 형을 선고합니다. 그저 사망한 피해자만 억울해지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정상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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